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45

영상의학과 판독과 관련된 우리 병원의 규정은 응급영상은 평일은 24시간, 주말은 72시간으로 하되 필요시 영상의학과에서 빠른 판독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응급실 영상 검사의 경우 응급의학과에서 판독을 하고 정규 판독은 영상의학과에서 다음 날 하는데 이 또한 필요 시 연락을 하면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내 지식으로 봐도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규정집에 ‘필요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진다고 기대 할 수가 없다. 즉 이러한 규정은 준수해야할 규정이라기보다는 업무 방식에 맞추어진 규정이라는 것이다.

모든 영상 판독은 24시간 이내로 규정해야 하며 응급실 판독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자의 상황이 먼저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stroke(뇌졸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곧바로 환자의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진단 검사의학과에서는 중요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중요한 판독 결과는 주치의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만일 판독의가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처음에는 무리하나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안가서 무용지물의 시스템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은 옳지 않다.

영상의학과 검사는 받았고 심각한 판독 결과도 나왔는데 주치의가 실수로 챙기지 않아서 환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이는 치명적인 의료 소송으로 갈 것이다.

비단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데 대부분의 병원이 이런 경우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JCI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자면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된다. 또한 에매한 표현의 규정은 안 된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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