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35

직원 채용 시 반드시 해당 직원의 업무와 연관된 자격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채용 단계부터 기본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인사 파일에 문서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경우 국가에서 발급한 간호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파일로 인사기록에 보관하라는 것인데 면허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아직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해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당연히 국가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격증이 나오기 전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 게 된다.

이런 경우 자격증이 나오기 전 까지는 취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처럼 분명 자격이 있는 것은 맞는데 자격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정부의 해당부처에 문의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고 해당 부처로부터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의 경우 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태프의 경우 개인별로 부서장이 확인하고 기관장이 승인한 privilege 라고 하는 진료 영역을 규정한 파일이 개인별 인사기록에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문화라서 아마도 성공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별 의사마다 전공 분야 내에서도 특정한 영역에 한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라는 것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해서 모든 정형외과 수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증서와 경험, 연수 받은 것들, 학회 활동 등을 근거로 전문성을 따진 후에 허락한다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도 경험이 미숙한 스태프에게 모든 수술을 다 하게 한다는 것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위험하다는 논리다. 이런 경우 선임자의 지도하에 수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매년 각 스태프의 치료 실적을 취합해서 일정 주기로 치료 영역을 재설정하라는 것이다.

사고뭉치 스태프가 있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진료를 막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각 스태프의 진료를 허용, 제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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