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32

지금까지 마취 관련 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보강한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취 대상 환자들의 수술 전 방문 기록지는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각종 마취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수술 전 마취 관련 기록지와 마취 동의서가 종류도 많아지고 마취과 의사의 일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취과의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외과 의사가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취 동의서를 가급적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응급 수술의 경우 관행대로라면 대개 외과 의사가 마취 동의서를 받고 수술 전 마취과 방문에 의한 기록지를 첨부하지 않는데 진정한 응급이 아닌 다음에는 이 부분도 정규 수술에 준해서 기록되어야 한다. 응급실을 거쳐서 수술실로 들어온다고 응급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산부인과 분만실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연 분만을 시도하면서 종종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epidural 마취를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취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시술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 여기 까지는 그러하고 하겠는데 문제는 모든 기록이 단 완성되면 끝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마취 직전에 다시 한 번 환자의 신체 징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pre-anesthetic record’라고 해서 혈압, 맥박, 등등이 다 정상적인지를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전날 방문해서 다 했다고 하니까 밤새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것이다.

이쯤 되면 마취과 의사들의 불만이 심해지는데 JCI 인증 담당 교수로서 할 수 없이 마취과 의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다. 수술 동안에 신체 징후를 기록하는 것은 워낙 잘 하고들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술 방 마다 한 사람의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걸린다.

한 마취과 의사가 마주보는 두 방을 관장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분명 한 환자 당 한명의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마취과 레지던트까지는 괜찮지만 대신 각 마취과 레지던트의 업무 영역은 반드시 규정집에서 언급되어야한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논하기가 어렵다. 벽에 부딪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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