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30

퇴원을 할 때에 다시 내원할 날짜 예약이나 전원 소견서 그리고 퇴원 약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병원의 일반적인 퇴원 모습인데 JCI는 퇴원 관련 조치로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입원 첫 날 퇴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의 퇴원 계획에는 환자가 돌아 갈 곳이 자기 집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라면 간병할 가족은 있는지, 집은 단독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계단이 있어서 활동이 불편한지 등을 파악해서 대비하라는 것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준비하다 보면 다 이해가되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퇴원 시에 입원 동안 치료했던 내용과 처방되었던 모든 약제들을 기록한 문건을 환자에게 줘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적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 문건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고 하니까 혹시 퇴원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다른 병원의 의사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 병원에서 치료 받던 환자를 접하는 경우 원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을 복사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JCI 규정대로 하면 어느 환자나 자신의 치료 내역을 당연히 갖고 퇴원하니까 돌아가서 기록을 복사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게 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정서 상 기록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서류는 그렇고 병동에 와서 실사자가 의료진에게 묻기를 ‘퇴원해서 집으로 가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묻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 측은 퇴원 환자에게 응급 상황 시 연락할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병원의 경우 퇴원 시 담당 간호사의 명함을 주거나 병동의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서를 준다고 하는데 좋은 예이다.

한편 전원을 하는 경우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동반을 할 것인지가 퇴원 관계 규정집에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퇴원 예고제’ 실시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퇴원예고제의 실행 정도를 평가,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은 QI 활동으로 넣으면 좋을 것이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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