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12

모든 병동에는 응급 카트와 제세동기가 있어야 한다. 아마 인증을 위해서 새롭게 구비해야 하는 장비들 가운데 병동과 관련된 장비로는 병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소 비용이 드는 품목일 것이다. 병원은 이들 장비들의 사용에 관한 방침(policy)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현황을 잘 살펴서 가급적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응급 카트와 제세동기가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과 응급 카트에 담겨야 하는 내용물, 평소 관리 지침들에 대해 꼼꼼한 규정이 필요하다. 사실 제세동기의 경우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병동마다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급 카트는 모든 병동에 구비하고 제세동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병동마다 하나를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 단 이와 관련된 규정집에 ‘제세동기는 응급 시에 2~3분 안에 사용 가능한 곳에 둔다’는 식의 문건이 필요할 것이다.

응급 카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물들에 대해서도 규정집에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며, 어김없이 규정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도 없는 고가의 수액을 구비한다고 해서 응급 카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 카트와 제세동기는 일정 기간마다 점검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응급 카트의 경우 반드시 시건 장치가 철저해야 한다. 응급 카트 안에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는 약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건 장치의 정도는 컨설턴트들도 약간씩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병동 간호사실의 NaCl 제제는 굳이 시건 장치 안에 두어야 하는 위험한 제제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또 어떤 분은 반드시 시건 장치 안에 두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두고 심사자에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라고 따지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그 보다는 우리 병원은 다르게 생각했는데 한 번 토의해 달라고 하면 심사자들끼리 모여서 저녁 시간에 토의해서 다음날 결정 사항을 통보해 준다.

절대 현장에서는 내 주장을 강하게 펴는 것은 좋지 않다. 운동 경기 도중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응급 카트의 시건 장치는 굳이 자물쇠가 아니더라도 사인된 봉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병원이 컨설팅을 받을 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세동기는 수시 점검은 물론이고 사용 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즉 응급시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묻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병원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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