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10

2008년도에 개정된 JCI 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정 보완을 했는데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과 수면, 마취분야의 안전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국내 현황을 보면 수면 내시경 시에 사용하는 진정(의식은 잃었지만 자발적 호흡은 남아 있는 상태)제는 내시경을 시행하는 내과 의사의 처방에 의하고, 내시경 전 후로 환자의 신체 반응을 살피는 모니터링은 제대로 안하는 것이 현실이다.

JCI 규정에 의하면 진정제의 투입은 반드시 마취과 의사 또는 약제 사용에 대해 자격있는(qualified physician) 의사에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신체 반응은 반드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두고 참으로 많은 논란을 벌였다. 과연 국내 여건 상 가능한 일일까 하고 말이다. 처음 이 문건을 접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모든 행위가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니터링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 줄 알고 무척 곤혹스러웠었다. ‘시설 투자에다가 마취과 의사는 어디서 다 구할까’하고 말이다. 심지어 ‘이래서 JCI 인증이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격앙되었었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격 있는 의사라 함은 마취과 의사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고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규정도 그렇게 만들고 실제 그동안 수행하던 내과 의사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기록과 문서로 남겨야 함)으로 해결했고, 신체 반응은 회복실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일정 간격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만족시켰다.

JCI 인증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진정부터 수면 내시경이 끝나는 시점까지 꼼꼼하게 환자의 상태를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종종 언론에 수면 내시경을 하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의료 사고가 보도되는 것을 감안해보면 진작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하는데 역시 그러한 사고는 부주의한 의사들이나 저지르는 다시 말해서 인재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병원은 그나마 지금은 JCI 인증을 통해서 수면 내시경을 안전하게 수행한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모든 진정제가 투여되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료 행위는 반드시 자격 있는 의사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양식도 시설 기준도 맞게 변경해야 한다. 이런 점이 바로 변화된 인증병원의 모습이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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