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8

JCI는 병원장과 해당과의 과장으로 하여금 각 스태프(staff)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라고 한다. 이를 ‘privilege’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직무영역을 명확하게 정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의 새로 들어온 스태프가 있다면 병원장과 정형외과 과장은 그 스태프가 할 수 있는 수술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인사 기록에 남겨야 한다. 마음에 드는 스태프는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스태프는 수술을 제한하는 식의 업무 규정이 아니라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문의 자격만 취득하면 아니, 의사 면허만 취득하면 어떠한 시술도 할 수 있는 체계인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잠깐 귀동냥과 약간의 보조 수술만으로도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는 풍토는 환자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의료사고의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척추 수술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스태프에게 척추 수술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환자는 해당 스태프의 경력을 알 수가 없기에 진료 의사가 수술을 권하면 대부분은 따르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러한 위험한 관계를 병원 당국이 내규를 정해서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이 처음부터 있을 리는 없고 시작 단계의 스태프는 어쩌라는 것인가? 시작 단계의 스태프는 경험이 많은 선배의 지도하에 수행한다고 명시하면 괜찮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충분한 자질이 완성되지 않은 의료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현실에서는 의료 사고가 많은 부서와 스태프의 의료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고, 모든 스태프의 업무 역량을 평가할 수 없었는데 이는 환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병원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라고 본다. 모든 스태프의 진료 실적과 성적은 세세하게 기록되고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인증은 인증 심사 시점으로부터 4개월 전부터의 자료만 제출하면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JCI 규정을 따라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만 3년 후 재 인증은 3년 동안 꾸준하게 이행하고 향상 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킬 수 있는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privilege를 처음 만들 때 일인데 우리 교수님들은 당신들이 해당과의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표기하기를 원하시고 이로 인해 약간의 불편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자는 이 항목의 취지를 반드시 잘 설명해서 있으나 마나 한 스태프간의 아무런 차이도 없는 privilege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 고대안암병원 QI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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