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한교수
-서울의대 정보의학실장

‘원격의료’라는 단어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모든 의료가 다소간은 ‘원격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의료서비스의 많은 부분은 ‘원격적’ 기술로 제공된다. 의료서비스는 많은 의료종사자의 협업으로 생산되며, 환자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환자-의사간 직접 원격진료의 허용을 담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에서는 준비 안 된 성급한 정책이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취약자만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 ‘아파요닷컴’으로 기억되는 ‘아픈’ 기억도 있고, 의료의 ‘영역확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현 상황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대전제는 “모든 범위의 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 기술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성에 해결된 영역에서의 유용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첫 적용분야는 “동일 의사에 의한 동일한 임상진단에 따른 동일한 투약처방” 즉, 리필(Refill) 처방과 원격자문 및 원격상담으로 볼 수 있다.
원격진료 시행의 가장 큰 편익은 접근성 향상과 외래 방문비용 절감이다. 시간 및 기회비용 약 2만원에 방문 건수 7억 건을 곱한 연간 14조원이라는 큰 비용의 일부를 절감할 것이다. 역으로 접근성 향상으로 총의료비는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건강증진에 따른 총진료비 절감효과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의료산업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커지고 효율화될 것이다.

문제는 투자비용이다. 투자는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편익은 환자측에서 발생한다. 이 근본적인 괴리로 단기 투자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의료기관은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이것이 국민편익 향상과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무래도 투자여력이 있는 대형기관에만 가능하고 일차의료기관에는 불리한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차 의료기관은 1•2차 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분야와 응급 및 특수상황을 맡고, 기타 영역은 1•2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적 한계 극복과 접근성 향상, 분산된 전문성 및 의료자원 활용을 향상시킴이 좋겠다. 영역확장 및 재조정에 대비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적 노력이 벌어질 것이다.

원격진료는 필연적으로 전자처방을 동반하는데, 처방약의 원격배송이 금지된 현실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섬 주민이 원격진료 후 약을 사기 위해 처방전을 들고 배를 타야 하는 희극적 규제는 반드시 타개되어야 한다. 혹자는 택배시 의약품 변질 우려를 제기하지만, 액상제제라면 몰라도, 건조 상태인 알약의 택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형 및 포장상태별 관련 규정 정비만으로도 손쉽게 해결 가능하다. 이미 충분히 싸진 택배비용도 장애물은 아니다.
처방약 배송과 함께 의료계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복약지도다. 약사-환자간 원격 복약지도는 기술적으로는 원격상담과 같아서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의약품 대리수령이란 편법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주된 편익인 방문비용 절감은 사라진다. 처방약 원격배송과 원격 복약지도를 뺀 원격진료의 추진은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기술진보와 사회의 정보화는 지속된다. 의료계는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흡수 통합해온 분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의료시스템보다 더 많은 참여자가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다.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파장은 크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의료인은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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