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s는 메디케어 Never Events


미국서 병원감염 연간 200만건 발생…매년 증가 추세
CMS, HACs 리스트 소요된 병원비용 지불중단 선언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미국 의료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1999년 창설된 전국규모의 NPO(비영리기구)인 NQF(National Quality Forum)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Never Events(결코 생겨서는 안 될 사건, 즉 특수의료과오)의 리스트 28개를 작성한바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23개 주)는 병원으로 하여금 NQF 리스트 전부 또는 일부 조목을 공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네소타는 14개 조목을 병원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Never Events 공개에 부수해서 미국의 여러 의료보험회사는 공표된 조목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대한 병원의료서비스 요금지불을 거절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전국의 1300개 병원에선 자진해서 주에서 공표한 Never Events와 관련된 의료비청구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은 지난번 ‘2008년 미국의료소식-10번(의학신문 2008년 9월 17일자 필자칼럼)’서 소개한바 있으니 참조 바란다.

그런데 공공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CMS(메디케어-메디캐이드센터)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병원(거의 모든 병원)에 대해 2008년 10월 1일부터 ‘병원 입원이후 발생한 나쁜 환자상태’라 할 HACs(Hospital Acquired Conditions) 리스트 11개 조목<표 2 참조>을 시달하고, 해당조목의 메디케어 케이스가 있는 병원은 이를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CMS는 HACs 리스트를 ‘The no-pay list’라 하여, 이들 케이스에 소요된 병원비용 지불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CMS에서 작성한 HACs는 NQF의 Never Events와 유사한 뜻을 담고 있지만, 충분히 예방가능(reasonably preventable)한 의료과오의 퇴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으며, <표 2>에서 보듯 Never Events 7개 조목<표 2의 ◇>에 병원감염증 4개 조목(◆)을 추가했다. 또한 Never Events 리스트의 채용여부는 각주의 자유재량에 일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HACs 리스트는 모든 메디케어 케이스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기구인 CMS에서 책정한 HACs서 병원감염을 강조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으니, 미국서 병원감염은 매년 증가하고 최근 연간 발생은 200만 건에 달하며, 약 10만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연간 60억 달러($60B)이상이라 추정된다.

일이 이토록 악화된 데에는 CDC(질병관리예방센터)의 감독부족과 애매한 가이드라인 탓이라는 비난도 있다.
시카고의 노드웨스턴-대학부속병원에서는 입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MRSA(메시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스크린을 한 결과 2년간에 MRSA병원감염이 70% 줄어들었다(참조: Ann. Int. Med. March 2008. Universal Surveillance for MRSA in 3 Affiliated Hospitals). 이러한 큰 효과를 거둔 아주 간단한 검사방법(피부와 코점막 도말)을 전국적으로 병원입원환자에게 확대보급하기를 CDC에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심각한 병원감염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의 리포트작성과 병원침상수에 비례한 감염관리전문가의 필수배치를 요건으로 한 법안을 심의중이다. 이 시점에서 CDC와 같은 정부기구인 CMS서 병원감염예방을 강조한 HACs를 선보였으며, 그 명칭도 Never Events와 구별해서 새롭게 HACs 로 바꾸었다고 하겠다.

<표 1> NQF의 Never Events 리스트
외과
★부위가 뒤바뀐 수술 ★환자가 뒤바뀐 수술
★실수로 예정과 다른 수술시행
★수술 후 환자체내에 수술기구를 남김
△전신상태가 양호했던 환자가 수술중이나 수술직후에 죽음

의료기구
★오염된 약품이나 의료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불구(‘사망 또는 심한 불구’ 단축 표기)
★의료기구의 잘못사용으로 인한 사망-불구
△혈관의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사망-불구

환자보호
★유아를 보호자 아닌 타인에게 퇴원시킴
△의료시설을 벗어난 실종으로 인한 사망-불구
★환자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불구

케어치료
★투약과오로 인한 사망-불구
△혈액형부적합수혈로 인한 사망-불구
△리스크가 낮은 임신상태에서 출산으로 인한 사망-불구
△입원중 저혈당으로 인한 사망-불구
△신생아황달진단을 놓침으로 인한 사망-불구
★입원이후에 제3~4기 욕창이 생김
△척추조작치료로 인한 사망-불구
△정자 난자가 뒤바뀐 인공수정

환경
의료기관에서 입은 다음 사고로 인한 사망-불구
△감전(感電)
△산소치료 또는 다른 가스치료에서 잘못된 가스공급
★화상 ★하락전도(下落顚倒)
△잘못 설치된 환자안전구속(restraints) 또는 침대울타리

범죄
△면허가진 의료인을 가장한 자에 의한 의료행위
★환자 유괴 ★환자에 대한 성적가해
△환자 또는 직원에 대한 가해(加害)로 인한 사망-불구

※참조: 모두 28개의 각 조목은 △ 또는 ★표로 표시했으며, 그중 ★표는 의학신문(2008. 9. 17)에 소개한바 있는 미네소타서 채용하고 있는 14개 조목이다.

<표 2> CMS의 Hospital Acquired Conditions 리스트
◇수술 후 환자체내에 수술기구를 남김
◇혈관의 공기경색증
◇혈액형부적합의 수혈
◆요도-카테터와 관련된 요도감염
◇제 3~4기 욕창
◆혈관-카테터와 관련된 감염
◆관상동맥 바이파스수술후의 수술부위감염
◇전도와 외상으로 인한 심한상해
◆특정 정형수술 또는 비만수술후의 수술부위감염
◇혈당조절 불량으로 인한 합병증발병
◇고관절-슬관절 치환수술 후의 심부정맥혈전 또는 폐경색증

※ ‘The no-pay list’라고도 하며, 모두 11개 조목에서 병원감염 4개 조목은 ◆표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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