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본격 심사 올바른 판단 법원에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최근 한약사국시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과 20일 한약관련학과생들과 약대생들이 제기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약대출신을 비롯한 1,300여명은 30일 제2회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뤘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응시자격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서울행정법원에 개정약사법의 입법취지가 존중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법원의 조치가 약학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약사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마226)을 간과한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시대의 원칙을 바로잡고 한의학의 전문성과 정통성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강조했다.〈김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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