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퇴치

학교에서 운동장려 등 비만예방법 미국서 가속화

현재 학교아동 건강식법안 미국 27개주서 정착

각 주의 학교아동비만 예방법안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건강개선에 있어 ‘흡연’과 더불어 2대 퇴치표적인 ‘비만’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법을 발동시키려는 움직임이 미국서 가속화되고 있다. 법이라는 구속력이 건강개선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국민보건에 공헌한 업적들, 이를테면 납(Pb)노출해소, 흡연율 감소, 노동환경개선, 차량운전안전, 예방접종보급 등은 전적으로 새로운 ‘법제’나 ‘규제강화’ 또는 ‘소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특히 금연추진 법제화가 흡연감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비만유행을 막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20세기 말부터 학교아동위주로 운동과 건강식을 장려하는 법안이 많은 주에서 수용되고 있다.

학교에서 받은 건강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가정에 돌아가 부모에게 가르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 발행한 ‘2007년도 주(州) 리포트’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건강식’ 및 ‘운동장려’가 함께 법제화된 주는 20개(지도의 ■)며, 4개주(■)는 운동장려 그리고 7개주(■)는 영양식만이 법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아동에 대한 건강식법안은 미국의 27개주(■+■), 그리고 운동장려 법안은 24개주(■+■)서 정착되고 있으며, 17개주(■)는 아직 미비된 상태이다.

미국소아과학회에서 발행한 ‘2007년도 주(州) 리포트’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건강식’ 및 ‘운동장려’가 함께 법제화된 주는 20개, 4개주는 운동장려 그리고 7개주는 영양식만이 법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아동에 대한 건강식법안은 미국의 27개주, 그리고 운동장려 법안은 24개주서 정착되고 있으며, 17개주는 아직 미비된 상태이다.

▲비난받는 과잉조치: 건강향상을 위한 법안활용에 대해서 대다수 의료인은 찬성하지만, 과잉적용에 대한 비평도 없지 않다. 법조문에 따라서는 실시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2008년) 미시시피 주(州)의회는 ‘음식점서 비만자에 대한 음식판매거절법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아 기각되었다.

▲체중과다 편견방지법안: 현재(2008년 4월) 매사추세츠 주(州)의회에 ‘체중편견의 방지’(anti-weight-bias)를 위한 법안이 상정중이다. 뚱보에 대한 사회와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를 막고자하는 법이며, 그 귀취가 주목된다.

▲음식메뉴정보 제공: 캘리포니아서는 모든 음식점은 그들 음식메뉴의 영양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AMA(미국의학회)와 ACS(미국암학회)의 지원을 받아 재상정되어 있음을 알린다.

▲음식 세금: 해로운 음식·음료에 대해서도 담배세금처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미국 17개주에서는 소다와 정크음식에 대해 소액이나마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제한된 숫자의 담배브랜드와 담배업자에 비해, 음식업자와 음식제품은 무한정 많다. 그러므로 비만관리는 여러모로 담배관리보다 훨씬 복잡다단하여 장차 비만퇴치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퇴치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법안의 보급이 요구되는 바이다.

비만퇴치법의 활성화

현재 비만퇴치를 위한 법제화(Legislation against obesity)는 보건의료법의 새로운 개척분야로 등장했으며, 국민건강과 개인자유 사이의 마찰을 조절한 ‘조정법’을 찾고자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조만간 마무리되리라 기대된다.

하버드보건대학원 건강의료정책부처는 NEJM(2006. 6. 15)에 논설(Obesity- The New Frontier of Public Health Law)을 실어, 지금까지 비만퇴치를 위한 규제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거론된 법률이슈를 검정하며 비만에 관한 공중보건법안의 전망에 대해 논평했다.

논설에서 인용한 [도표 1]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음식환경 개선’과 ‘육체운동 향상’이라는 2대 목표달성을 위해 조정되어야 할 법률과 행정규제와 소송문제를 열거했으며,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커버도 제시했다.

육체운동의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운동장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한 융자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표 참조].

◇아동건강을 목표한 미국 각 주의 법제화 현황

■ 학교운동과 영양식장려 모두 법제화한 주

■ 학교운동 장려만 법제화한 주

■ 학교영양식 장려만 법제화한 주

■ 아직 법제사항이 없는 주

- 출처: 미국소아과학회 리포트(2008. 3. 31) -

[도표 1] 비만문제 법률접근의 목표대상과 사례들

- 출처: NEJM 2006.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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