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예방 위해 강력한 단속 필요

WMA, ‘후진국에 담배규제협약 실천 보급 돼야’ 주장

JAMA, 미국서 성공한 담배소송 세계적 확장·보급 해야

WMA, 금연정책 세계화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2007년 10월 WMA(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수정 통과된 ‘담배제품의 건강장애에 관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흡연자수는 세계 성인 인구의 1/3을 상회하는 11억 이상이고 그 80%가 개발도상국의 주민이다. 흡연을 비롯한 담배사용은 인체 모든 기관에 영향을 끼쳐 암·심장질환·뇌졸중·만성폐색폐질환(COPD)·태아장애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고, 담배 때문에 세계에서 매년 5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현재의 흡연경향이 계속되면 담배로 인한 사망은 2020년까지 매년 1000만 명이 되고, 그중 70% 사망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고 예상된다.

20세기에 담배로 인한 사망자 총수는 1억 명으로 추정되며, 유효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21세기에 가서 담배에 기인한 사망자수는 10억 명에 달할 것이다. 더욱이 간접흡연(수동흡연)에 노출된 담배연기 가운데 50종류가 넘는 발암물질을 비롯해서 4000 종류 이상의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비흡연자에게도 폐암과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현재 WHO의 FCTC(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50개국(한국 포함)이며, 조약규정에 의해서 조약비준국가들은 담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담배세 인상 △담배광고와 판매촉진 금지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금연 △담배상자에 건강침해에 관한 효과적경고문의 게재 △금연의 치료법과 약물의 이용촉진 △담배제품의 함유물질과 배출물질의 규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단속 등.

WMA는 금연정책의 세계화를 부르짖어, 특히 흡연대책이 없이 만연일로에 있는 세계의 구석진 후진국지역에도 FCTC 실천이 보급돼야한다고 역설하고 나섰다.

WHO, 간접흡연 방지정책

미국에서 매년 44만 명이 직접흡연 때문에 사망하고, 3만8000명의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수동적인 흡연) 즉, 담배연기 접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다.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의 방지가 세계적인 중요 이슈로 되고 있다. 흡연자 못지않게 아동과 성인 비흡연자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전레벨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없애는 길은 완전금연환경(100% smoke-free environment)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여러 선진국의 많은 지역에선 완전금연이 법제화되어 실시되고 있다(참조: 의학신문 필자칼럼 2006년 7월 13일자 ‘간접흡연 경고리포트 및 미국의 흡연억제책’)

2007년 6월 WHO는 ‘Protection from Exposure to Secondhand Tobacco Smoke- Policy recommendation’(간접흡연방지를 위한 정책추천)이라는 장문(50쪽)의 권고문을 발표하여, 세계차원의 간접흡연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간접흡연방지책은 ‘실내의 완전금연’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시민건강을 지키는 길은 자유규제만으로는 안되고 강제성을 띈 법률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금연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했다.

후진국일수록 강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금연법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에서 지난해(2007년 7월 1일) 공포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하면 병원, 초·중등학교, 어린이시설 등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의 음식점에서 필자가 목격한 기이한 일은 ‘금연’표시가 엄연히 붙어있는데도 여러 손님들은 태연하게 담배피우고 있었다. 식당주인에게 “금연표시는 정부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음식조합의 규제에 따른 것”이라는 답이었다. 자기고집이 강한 일부 한국인에겐 정부단속법도 아닌, ‘조합규제’란 있으나 마나한 휴지에 불과할 것이다.

JAMA, 담배소송 세계화

1966년 미국정부에서 담배상자에 보건원장의 경고문(*주: Smoking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부착을 실시한 당시의 미국성인흡연율은 45%였다.

최근 CDC에서 발표한 2006년도 흡연율은 약 20%(총 흡연자수는 4530만 명)이며, 따라서 지난 40년간 흡연율이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도표 1 참조].

2010년까지 흡연율 12%로 줄이겠다는 정부목표를 달성하게엔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미국금연정책이 대체로 성공적이라 볼 수 있겠다.

그 결과 미국의 담배판매가 줄어들고 담배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여기엔 담배업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법적소송도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참조: 의학신문 필자칼럼 2002년 10월 14·17일자 ‘건강의 첫 이슈 담배 1~2’).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사협회 기관지 JAMA는 투쟁방법을 WMA보다 한 단계 높여, 미국서 성공한 소송전략을 통한 담배전쟁을 지구상에 확장시켜야 한다는 논설을 게재했다(JAMA 2007년 12월 5일자, Tobacco Wars- Global Litigation Strategies).

FTCT에서도 민사형사소송이 공중보건을 위한 전략임을 확인하고서 이를 위한 보도·기술협력·정보교환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한바 있다.

민사·형사소송을 통해서 담배산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국민건강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함이며, 따라서 알고 있는 리스크를 엄폐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조작하거나 해서 국민을 속이는 담배회사를 처벌하고, 담배에 의한 피해자를 보상시켜야 한다.

미국의 흡연억제에 크게 기여한 담배소송은 미국 이외에선 드물고, 특히 후진지역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JAMA 논설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담배소송을 세계적으로 확장 보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지구상 담배소송전략을 위한 4개 요소(*주: 피해보상, 광고제한, 형사책임, 공중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니, 관심가진 분의 일독을 권한다.

미국에서 패배한 담배산업은 가난한 후진국을 겨냥하는 비인도적인 재활을 찾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위생환경을 위협하는 ‘담배’라는 적을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인간의 기본인권보호를 앞세운 투쟁”이라고 논설은 결론지었다.

이상으로 금연정책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돼야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만이 아닌 강력한 단속법이 요구되며, 미국에서 성공한 담배회사 소송이 온 지구상에 파급되어 “악인은 지옥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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