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박탈-민원불편 가중"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공단측이 추진중인 건강보험증 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청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직장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건보증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도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민원불편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건보증 폐지는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신분증이 없거나 미발급된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증 발급비용이 연간 20억원에 불과한 이 비용마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보료를 납부한 이상 보험자는 당연히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의 증표인 건보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의료기관은 그 증표를 지참한 이상 진료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 민원편의를 내세워 이같은 건보증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증에 표기된 최소한의 서비스마저 중단될 경우에 민원인들은 공단 전화번호 조차도 알아내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하며, 더구나 신분증이 없는 17세미만의 경우 동사무소로 달려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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