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학교백신시행 논란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

강제적 시행은 시기상조…‘추적검정 거쳐야’ 주장

미국 50개주 ‘HPV백신 적용법’ 천차만별 예측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미국암학회 HPV백신 가이드라인

올해 1월 미국암학회(ACS)지에 게재된 ‘자궁경부암예방을 위해 HPV 백신접종에 대한 ACS 추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12세 여자에겐 루틴으로 추천함. ▲9~10세 여자에게 접종도 좋다. ▲13~18세 여자로서 전에 3회 접종을 완필하지 못한 경우는 나머지를 채울 것. ▲19~26세 여자에 대한 접종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위험요소가 있는 여자는 담당 전문의 지시에 따를 것. ▲26세 이상의 여자, 그리고 남자에 대한 접종은 아직 추천하지 않는다. ▲백신접종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여자는 ACS의 ‘암 조기발견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크린(Pap검사)을 받을 것. 이유는 백신이 약 70% 경부암 원인 HPV주(16과 18)에 대한 예방만 하기 때문이다.

텍사스서 의무시행 전말

2007년 2월 2일 텍사스주 페리 주지사는 6학년에 진학하는 11~12세의 모든 여학생에게, 2008년 9월부터 HPV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법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법령에서 9~21세 사춘기여성은 아무 때고 무료로 백신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수적인 텍사스에서 성문제와 관련된 법령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나, 의료단체와 여성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법령취지에 대해서 페리 주지사는 설명하기를 “의무적인 백신접종에 의해 HPV 감염을 예방함으로서 자궁경부암 퇴치와 더불어 장차 의료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06년도 텍사스서 자궁경부암 사망자는 400명 가까이 되며, 전국서 두 번째로 많다. 3회에 걸친 백신접종비용은 360달러이며, 대부분 의료보험과 연방정부지원금으로 커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무적 백신접종실시를 두고 페리 주지사는 여당(공화당)동료 주의원과의 상담이나 의학계인사의 자문도 없이 졸속한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특히 보수계인사들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러던 중 2007년 4월 25일 텍사스 의회는 주지사제안을 ‘직권남용’이라 매도하며, 135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문제가 사춘기 여자의 성교를 전제로 한 예방백신이고 보면 부모들이 순진하다고 여기는 자기네 딸과 다른 난잡한 여자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한 강제시행, 그리고 성문제 교육에 있어 부모권리에 대한 침해라 해서 논란이 일던 중이었다. 한마디로 텍사스의 HPV 백신문제 전말은 전도로 끝장 맺었다.

FDA 승인 1년이 된 현재 미국 41개 주에서 HPV 백신시행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고, 그중 24개 주와 워싱턴 D.C.서는 텍사스처럼 학교에서 의무적인 백신시행법이 계류돼 있다(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는 곧 철회했음).

의무적인 학교백신시행에 대한 주된 논란 이유는 텍사스처럼 주로 도덕적인 문제라 하겠다. 순진한 내 딸에게 성병예방차원의 명예롭지 못한 백신접종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데 대한 일부 독선적이라 할 부모들의 심리적 반발이기도 하다.

FDA 승인 이후 적어도 3년 이상 추적검정을 거쳐야만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무적 시행은 시기상조라 주장하는 신중파 전문가도 있다.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연간 4천명에 불과한 암 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춘기에 들어서는 모든 여자에게 거국적으로 시행할 가치가 있느냐? 라는 반론도 있음을 알린다.

미국은 합주국

앞으로 50개주는 HPV백신 적용법이 천차만별일 것이 예측된다.

미국은 국민의 나라 합중국(合衆國)임과 동시에 51개주(워싱턴 D.C.를 포함)가 합친 다양한 지방자치국(合州國)이기 때문이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마다 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락사의 경우 오리건주처럼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있는 반면, 대다수 주에서는 여기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안락사시킨 죄과로 미시건 형무소에서 8년간 징역살고 최근 석방된 닥터 키보키안은 만일 그가 오리건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아무 말썽이 없었을 것이다.

동성연애자(호모)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8개주는 법으로 허용돼 있고,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에서는 불법화되어있으며, 나머지 16개주는 여기대한 법이 없는 상태다.

남녀 간 섹스동의연령도 각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는 16~17세이나, 하와이는 14세며, 캘리포니아 등 몇 주는 18세이다.

섹스동의에 관한 특수한 예를 들어본다. 일단 동의하고 나서 섹스도중에 여자가 거절할 때 남자가 응하지 않고 계속할 경우 이것이 ‘강간’이냐? 에 대한 해답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다.

일리노이, 코네티컷, 캔자스, 캘리포니아 등 7개주는 섹스 중 여자 측에서 아무 때고 동의를 번복(거절)할 수 있으며, 만일 남자가 불응할 경우는 강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 2개 주에서는 정반대로 ‘강간’에 속하지 않는다.

최근(2007년) 이러한 문제의 소송에 대해 메릴랜드법원은 “강간이라는 범죄의 본질은 성기(여성)관통으로 이루어지며, 일단 동의에 의해 관통이라는 손상이 달성된 이후의 결과는 크게 심각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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