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수입이 4만달러 이상되도 무보험자 많아
중질환 한 번 걸리면 민간보험사에서도 퇴출
의료비 증가 주요인…美 전체 의료커버 요원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무보험자 1/3은 중산층이상 근로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산층’이란 용어에 대한 정부 또는 학계의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 없다.


2005년도 미국 직장인 연간수입의 중간치가 4만6326달러($46,326)이며, 이를 기준으로 수입면에서 연간수입이 4만 달러를 중산층의 문턱이라고 편리상 가정해본다.


그런데 ‘고용인혜택연구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무보험자 4700만 명중 연수입이 4만 달러이상의 무보험자가 무려 1700만 명이나 되어, 중산층이상이 무보험자의 1/3이상(36.2%)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 가족의 2/3에서, 적어도 1명은 풀타임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무보험자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미국노인은 메디캐어(노인의료보험)혜택을 받지만, 65세 이하의 무보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도표1의 왼쪽 표]. 이는 앞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 때문이다.


많은 저소득층은 메디캐이드(빈민의료보험)수혜자가 되지만, 불법체류자를 비롯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들은 빈민의료커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도표 1의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연수입이 2만 달러미만의 빈민층근로자에서 무호험자비율이 가장 높고(30.9%, 34.7%), 다음은 2만~3만 달러의 저소득층이다(22.2%).


4만~7만 달러수입의 고용인으로서 직장의 그룹보험혜택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직장커버가 없는데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못되어, 무보험자로 남는 율이 5.0~6.7%나 된다.


젊어서 건강에 자신이 있다거나, 자녀교육비 등 여러 사용 용도가 많다는 것이 보험허용이 힘든 이유이다.


자영업의 많은 중류층한국교포도 여기에 속할 것이며, 한국타운에서 개업하는 교포의사 말에 의하면 그 지역 한국인의 80%이상이 무보험자들이라 한다.


만일 그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대수술이라도 받게 되는 날에는 집 한 채 날리기 십상이고, 사실 그러한 예를 실제로 목격한다.
연수입이 8만 달러이상의 여유 있는 층에도 무보험자가 4.9~6.0%나 된다니 독자들이 믿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도표 1의 오른쪽 아래]. 좋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를 여기에 들어보기로 한다. 부동산업체고용인으로 일하는 50세의 독신녀 R여사는 회사에서 커버하는 그룹보험혜택이 없음으로,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전 유방암수술이후 보험갱신을 거절당했다. 만일 새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연간 2만7000달러의 보험료에다 매년 5000달러까지의 의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무보험자로 남게 되었다.


의료비증가에 따라 직장보험커버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약은 기업체들은 그룹보험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시고용인과 파트타임직원을 채용하는 경향마저 생겼다.


미국부동산협회에 의하면 부동산업종사자 130만 명 중 28%가 무보험자며, R여사는 직장그룹보험 커버하는 부동산회사엔 취직할 수가 없었다.


독신인 R여사 연봉은 6만 달러며, 1인 가족 FPL 100%의 6배나 되는 수입이 되고(참조: 본 시리즈- 1의 표 ‘미국정부책정 FPL 100%’), 4인 가족의 수입으로 환산하면 12만 달러레벨과 대등한 수입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값비싼(2만7000달러)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연봉의 절반을 보험료로 날리게 됨으로, 보험 없이 푸대접 받아가며 자기호주머니에서 암의 후속치료요금을 지불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R여사는 동료직원과 약혼한 사이지만, 많은 의료비가 법적남편의 부담이 되는 것이 두려워 결혼도 주저하고 있는 처지다. 만일의 경우 암이 재발하는 날엔 남편소유의 집도 날라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여사의 유일한 기대는 NHI 즉, 전체의료커버(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실현이다. 그것만이 그녀의 원만한 질병치료와 결혼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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