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비 매년 급증 GDP의 16% 차지
'건강한 장수 - 의료비 절감' 시대적 딜레마
생활습관병 예방 - 의료낭비 억제가 관건

▲ 김일훈 박사
在美 내과 전문의, 의사평론가

■ 수명연장과 무보험자

미국의 의료비증가율은 2003년의 14%와 2005년의 9.2%에 이어 2006년도엔 7.7%로 낮은 편이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 미국의료비는 1조8천780억 달러($1.878B)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며 GDP의 16%를 차지하고, 한국의 5.6%와 OECD평균 8.7%에 비해 월등 높다[표 1A와 1B].

 모든 기업은 의료비급증으로 오는 보험요금 증가 때문에 고역을 치르고 있다. 예를 들어 최대기업의 하나인 제너럴-모터스는 판매되는 자동차 1대당 1500달러가 고용인보험료커버에 지출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06년도 평균적인 직장의료보험료 연간총액은 1만1481달러이고, 그중 고용주분담 평균 8508달러(74%)과 고용인부담 2973달러(26%)로 집계되었다[표 2].

[표 1-A] 1인당 GDP-의료비-약제비

(단위: 달러)

항 목

한 국

OECD 평균

미 국

GDP

19,200

30,242

40,100

의료비

1,149

2,834

6,395

약제비

315

443

703

[표 1-B] 1인당 GDP-의료비-약제비

(단위: %)

항 목

한 국

OECD평균

미 국

GDP대비 총의료비 %

6.0

8.7

16

GDP대비 총약제비 %

1.6

1.5

1.8

의료비대비 약제비%

27.4

16.7

11

- 출처: OECD 헬스데이터 -

 고용인 2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분담은 약 70% 대 30%이며, 큰 회사(대기업)의 경우는 고용주커버가 더 많아 78% 대 22%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의료보험요금 증가 - 고용인과 고용주(회사)의 분담금액 -

 많은 중소기업회사는 고용인에 대한 의료보험커버를 철회하게 되어, 현재 계속 보험혜택을 베푸는 회사는 60%에 불과하다(1987년엔 77%). 그 결과 2005년도 무보험자수는 4640만 명(46.4M)으로 늘어나 미국인구의 15%나 된다. 이것이 의료비급증이 초래한 최대손실이라 하겠다.

 반세기 이전만해도 미국에서 의료비가 지금처럼 큰 이슈가 아니었다고 한다. 1950년엔 미국인 1인당평균 연간의료비는 기껏 100달러(현 시가 500달러)인데 비해, 현재는 [표 1]에서 보듯 6390달러가 되어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인 평균수명은 1950년대에 비해 10년간 연장된 78세가 되었다. 의료비 10배가 반드시 수명연장 10년과 막 먹는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근래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의 값비싼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급증한 의료비의 결실이자 공(功)이기도하다.

 의료의 질적인 향상과 의료비경감은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아무튼 미국의료계가 현재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의료비를 경감하는 일이다.

 우리는 현대의학 혜택에 대해 무감각하기 마련이고 의료비증가만 탓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간 의료비 6천여달러와 장수인생(수명 10년 연장)을 저울질하는 일은 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의료비가 7년마다 2배로 껑충 뛰는 현상은 막아야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료비경감의 길은 첫째가 질병을 예방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제 미국의료에 낭비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으로, 이러한 당면한 문제해결도 시급한 것이다.
 
■ 생활습성개선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의료비를 경감하는 첩경은 질병예방에 있다.

 현재 선진국의 주된 질환은 성인병이고 장년기 노년기에 가장 많은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암 폐질환 심장병 뇌졸중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생활습성질환에 속한다.
 따라서 “생활습성개선이 의료비감소의 지름길"이라 하겠으니, 어려서 부터 생활습성개선 하는 일에 학계와 국가차원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교육할 일이다.

 운동습관을 생활화하고 식생활의 개선과 금연 등 1차적 예방으로 질병리스크를 대폭 줄이고, 정기적 건강진단이라는 2차적 예방을 통해서 발병과 병세악화를 막는 일이 바로 의료비절약으로 이어진다.

 국민전체가 일상생활가운데 건강증진노력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적정화에 도움주고, 그것이 본인과 국가를 위한 길이 되는 것이다.
 
■ 의사환자간의 대화증진

 의사와 환자간의 충분한 대화 즉 의사소통은 의료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과다의료를 견제하야 의료비낭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다.

 인터넷과 의료정보보급으로 환자도 고도의 의학지식을 갖게 된 이즈음, 환자는 주치의와의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약제를 피하고, 올바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주치의가 주도하는 외래진료를 활성화함으로서 의료비의 첫째가는 병원입원진료를 피하고, 의료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환자의 잘못된 인식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제네릭 약제대치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개원의에게 의사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절실한 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OECD 헬스데이터[표 1]에 의하면 한국의료비는 OECD평균의 절반정도이고 GDP대비 의료비도 5.6%로 가장 낮고, 약제비율은 의료비의 27.4%를 차지하야 미국(11%)과 OECD평균(16.7%)보다 훨씬 높다. 물론 한국약제비엔 한국인이 과용하는 보약 값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인의 미신적인 전통의학고수를 현대의학지향으로 방향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의사환자간의 충분한 대화설득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한국개원의가 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라 하겠다.

 현대의학교육을 받은 학계인사가 터무니없이 대체의학의 전도사 노릇하는가 하면, 만병통치한다는 의료광고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한심하며, 환자를 그러한 사이비의학자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도 개원의의 책무일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정되지도 않은 백해무익한 한약과 보약으로부터 한국인을 해방시킴으로서 한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낭비를 막는 일거양득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에도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비를 잡아먹기만 하는 무익한 연명의료의 중단결정은 의사와 환자와 환자 가족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법적보호를 받는 생전유언(Living will)의 법제화가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진료는 병원 아닌 개원의진료실에서 시행하게끔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1차 의료담당자'인 주치의(Primary Care Doctor)제도의 확립과 보급이, 의사-환자간의 대화증진과 더불어 의료비억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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