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징계 활동 강화 전망
의료과오, 보험료·의료비 상승요인 작용
한국, 징계 앞서 '부실의료 해결' 선결과제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캘리포니아와 각 주 의사징계

 미국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한 개 주(州)만 추려서 징계내용을 소개해 본다<참조 표 1>. 주 의무국(SMB)의 이사(심사위원)수는 21명이고, 그중 의사가 12명이다. 징계심사를 하는 이사회(Board Meeting) 모임은 1년에 4회(Quarterly)이고, 징계는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를 근거로 한다.

 캘리포니아면허소지자 11만8656명 중 캘리포니아에서 현직의료 종사자는 9만1936명이다(2004년). <표 1>의 '이사회 활동'에서 맨 위의 전체 징계건수(651)와 맨 아래 징계에 관련된 전체 의사 수(531)가 다른 이유는 의사 1인에 1건 이상의 징계도 있기 때문이다.

 2004년도 9만 여명의 의사 중에서 면허증 박탈은 216건이다. 면허 제한조치를 받은 159건과 기타 징계 문책건수 169건을 합해 전체 징계는 544건이다.

<표 1> 2004년도 캘리포니아서 시행한 의사징계 현황

Board Information

 Board Size/Composition   21/12 MD, 9 public
 Board Meeting Frequency   Quarterly
 Standard of Proof Required    Clear and Convincing
 Professions Regulated by Board  MD

Board Actions   

2004

2003

 Total Actions
 Loss of License or Licensed Privilege  
 Restriction of License or Licensed Privilege  
 Other Prejudicial Actions  
 Total Prejudicial Actions  
 Non-Prejudicial Actions  
 Number of Physicians with Prejudicial Actions
 Number of Physicians with Non-Prejudicial Actions
 Total Number of Physicians with Actions

651
216
159
169
544
107
449
106
531

572
204
166
116
486
86
402
88
469

Physician Population

 Total Number of Licensed Physicians
 Total Number of Licensed Physicians Practicing In-State

118,656
91,936

116,331
90,019

 그리고 징계에 관여된 의사 수는 처벌성 징계 449명과 비처벌성 징계 106명을 합해 모두 531명이다(중복된 의사가 있으므로 합계보다 숫자가 적다).

 캘리포니아 현직의사 9만 명 중 징계 의사 수는 449명으로 의사 1천 명당 5명 미만의 비율이다.

<표 2> 의사 징계율의 각주 순위(2002∼2004년)

※ 오른편 숫자는 의사 1천 명당 징계건수.

 각 주별로 의사에 불리한 징계활동건수는 의사 1천 명 당 최고 10명(1위 와이오밍 1%)으로부터 최하 1.44명(51위 하와이 0.144%)이다<참조 표 2>.

 미국의 산간벽지 와이오밍 주는 가장 인구가 적은 주(50만 명)이고, 2004년도 현지의료종사자는 8148명에 불과하다. 그 중 징계를 받은 의사는 12명으로 1천 명당 1%나 되어 징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징계율이 높은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의사(8148명)에 대한 파악과 감시조사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인구 125만 명에 현직의사 3600명을 가진 절해고도 하와이는 징계율이 가장 낮다.

 하와이는 첫째는 주민의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고, 둘째는 인구비례 의사수가 많으며, 셋째는 보험시장을 단순하게 두 개의 유력한 업자가 독점하고 있으며, 넷째는 식민지시대부터 사업주가 고용인에게 의료보험을 급부하는 전통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징계를 원하는 불만이 적음은 당연한 일이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고용주의 고용인에 대한 의료보험이 의무화(Employer mandate) 되고 있는 유일한 의료 이상향(理想鄕)이다.

 전통의학을 받드는 이원제 의료후진국인 한국은 이중의 의료부담으로 부실의료를 면할 수 없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의사들이 불만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천적인 해결이 선결돼야 하고, 의사징계는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 의사징계 문제점과 걸림돌

 필자가 사는 일리노이의 의사징계는 1천 명 당 3.39명(0.339%)으로 미국 내에서 25위이다. 의사 징계율이 미국의 중간위치(25위)에 있는 일리노이는 의료과오보험료가 높기로 미국서도 손꼽는 지역이고, 일부 불성실한 의사들에 대한 소송 때문에 해마다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불평이 의료계 일각에 일고 있다.

 사실인즉 HHS(연방보건부) 통계에 의하면 과거 15년간 의료과오보험료를 지불한 의사들 가운데서 5% 의사에 의한 손실금(소송의 배상금)이 전체배상금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의사를 단속하고 징계함으로써 환자보호 뿐 만 아니라 선한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와 의료비상승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일리노이 시민단체는 명백한 태만과 과오가 인정되어 의료소송 판결이나 배후타협에서 거금을 배상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여러 케이스를 예로 들며, 규제상 '의사징계의 담'이 높기 때문이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사징계심사를 맡은 Board member(이사)의 과반수가 의사이므로 의사동료에게 면허박탈 등 가혹한 징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많은 의사들은 보험료와 의료비상승은 법원판결의 배상금액수가 엄청나게 높은 탓이며, 이와 같은 부당한 금액을 Tort Reform으로 견제하고, 소송에서 큰 과오가 입증된 일부 의사들을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여긴다.

 일리노이는 조사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징계 안건을 접수한지 5년 후에야 징계활동에 착수하고 있다. 그 사이 관심이 식어버리고 5년 전 과거사를 처벌할 의욕을 잃는다는 평도 있다. 그리고 의료소송에서는 문제된 과오조사로 족하나, 면허와 관련된 의사징계를 위해서는 오랜 시일을 두고 해당의사의 행적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현재 일리노이 의무국의 조사직원은 의사 5천 명당 1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정부의 징계활동에 있어 자원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다.

 ISMS(일리노이 주의사회)는 주의원들에 대해 주정부의 징계활동 강화를 위한 자원증가와 충분한 예산을 법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AMA(미국의사협회)는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주정부의무국에 들어온 요금과 수수료 등 모든 수입은 의무국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미국에서 의사징계 활동이 차츰 증가될 전망임을 알린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