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면허 1~4년 주기적으로 갱신
41개 州 재등록시 보수교육 이수 필수
CME 이수학점도 연 10~50시간 명시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면허 갱신과 CME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에 맞서 '의사보수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한국의 뉴스는 퍽 고무적이다.

 의사는 평생교육 직업이고, 해마다 발전해 가는 현대의학에 익숙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많은 주(41개 주)는 의사면허 갱신에 보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CME)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미국 각 주(州)의 의사면허증 소유자는 의료업을 계속하는 한 주기적으로 재등록 즉, 면허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과정에서 의사들은 윤리와 의학면에서 합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 의무국(State Medical Board, SMB)에 제시하게 되어 있다.

 CME 이수가 면허갱신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CME 요구조항이 없는 주(Colorado, Connecticut, Washington-DC, Indiana, Montana, New York, Oregon, South Dakota, Vermont, Wyoming 등 10곳)도 있다.

 CME 이수를 필수로 하는 주에서는 CME 보고를 동반하는 면허갱신을 매년(5개주)실시하는 주에서부터 매2년(25개주)과 매3년(9개주)또는 매4년(2개주) 시행하는 주가 있다.

◇ 미국 10개 주에서 의사면허 갱신에 필요한 CME 규제

State

Required Number of CME
Hours per Year(s)

Average Hours
per Year

Alabama

24 2yrs

12

Alaska

34 2yrs

17

Arizona

40 2yrs

20

Arizona DO

40 2yrs

20

Arkansas

20 1yrs

20

California

100 4yrs

25

California DO

150 3yrs

50

Colorado

none 

Connecticut

none 

Delaware

40 2yrs

20

DC

none 

Florida

40 2yrs

20

 CME 요구가 없는 10개주(수도 워싱턴 포함)는 제각각 규제에 따라 매년 또는 2~3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CME 이수학점(시간 수) 요구도 각 주마다 달라 1년 평균 10시간에서 부터 50시간까지이고, 주에 따라 CME 중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명시한 곳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51개의 다른 얼굴을 가진 합중국인 것이다.

 첨부한 <표>는 abc순으로 미국 10개 주의 의사면허 갱신에 필요한 CME 규제를 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어 표에서 보듯 MD의사는 4년마다 갱신하고, 1년에 25시간씩 총 100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의사의 일부인 DO의사(미국에서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Doctor of Osteopathy 학위)는 매 3년마다 150시간(1년에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25% 이상의 노인환자(65세 이상)를 돌보는 일반내과의와 가정의는 CME 과목 중 20%이상의 노인의학(Geriatrics)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또한 병리와 방사선과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동통치료'와 '종말환자치료' 과목 12시간을 포함(150시간 내에서)해야 한다.

 대개의 주는 AMA서 규제한 제1 카테고리(Category 1)에 속하는 CME학점(참여시간)이 몇 % 이상이라야 한다는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제1 카테고리' 학점이란 ACCME(의사보수교육인지기구)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CME에 참가해서 획득한 시간을 말한다.

 AMA서는 제1 카테고리 CME 주최자에게, 교육내용이 과학에 바탕 둔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최신의학이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린다.

 어떤 주는 HIV/AIDS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과목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동북부의 매사츄셋주 예를 들어 매2년마다 CME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40시간은 제1카테고리 그리고 10시간은 위험관리과목을 이수해야한다.

 주 의무국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CME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되 가끔 무작위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도 하는데 주 의사면허심사부 연합체(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FSMB) 통계에 의하면, 부실보고로 적발된 케이스는 전국 의사수 80만 명 중 1년에 50~80건 정도이며, 특히 고의적인 허위보고는 5명(2003년)과 4명(2004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2005년 4월 연방정부 고위공직에 있는 닥터 T의 CME 허위보고사건을 계기로 CME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닥터 T는 2004년도 면허갱신을 위해 매릴랜드주에 제출한 2004년도 CME보고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가 감사에 적발되고, 본인이 시인함으로써 현직에서 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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