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보건원장 '간접흡연 일소' 주창
아동중심 '코틴 해악' 열거 경각심 고취
'흡연없는 환경' 법제화 실현 여론 조성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흡연경고문

 2006년 6월 27일 미국연방보건원장(U.S. Surgeon General. '보건원장'이라 약칭)은 미국국민에게 간접흡연의 해독을 경고하는 장문의 리포터를 발표했다.

 간접흡연이란 Secondhand Smoking의 한국번역이며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 또는 담배, 시가 - , 파이프연초가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흡연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흡연자의 수동적인 흡연이며, 좀더 학술용어로는 ETS(Environmental Tobacco Smoke. 환경에 의한 흡연)이라한다.

 발표문에서 C보건원장은 언명하기를 "간접흡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피해가 크고, 현재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확고부동하여 아동과 비흡연자에게 여러 질병과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건강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1964년 담배해독에 관한 보건장관의 최초 리포트가 나왔고 잇따라 1965년에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Caution : Cigarette Smoking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라는 소극적인 주의문(Caution)을 담배상자에 붙이게 했으며, 1969년엔 Caution보다 더 적극전인 경고문으로 '보건원장은 담배흡연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확인했다'(Warning : The Surgeon General has determined that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to your Health)를 부착시킴으로서 정부가 직접 금연운동에 개입한 일은 기억에 새롭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인 1천만명 이상이 흡연질환이라 할 심장병, 폐암, 폐기종과 기타의 폐질환으로 사망했음은 아는 사실이다.

 1984년 의회에서 법제화된 '종합적 흡연교육법안'(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은 모든 담배상자와 담배광고에 더욱 구체적인 경고문 레테르표식을 의무화시키고, 서두에 Surgeon General Warning으로 시작하는 다음 4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기입하게 했다.

 △ Smoking causes Lung Cancer, Heart Disease, Emphysema, and may complicate Pregnancy(흡연은 폐암과 심장병과 폐기종 그리고 임신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 to your Health(금연하면 건강리스크를 대폭 줄이게 된다).

 △ Smoking by Pregnant Woman may result in Fetal Injury, Premature Birth, and Low Birth Rate(임산부의 흡연은 태아손상과 조산 그리고 체중미달아를 유발한다).

 △ Cigarette Smoke contains Carbon Monoxide(담배흡연은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담배상자마다 위의 한가지 경고문이 적혀있음을 볼 수 있다.

■ 간접흡연 분쇄하자

 CDC(연방 질병관리국)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매년 사망숫자는 폐암 약 3천명과 심장병 3만5천 내지 6만명, 그리고 신생아의 급성유아사망증후군 430명으로 추정된다.

 담배해독에 대해 최초의 보건원장리포트(1964년)가 나온 이후 40여년이 경과한 현재, 미국정부서 '간접흡연해독의 리포트'를 작성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비흡연자를 보호하려 나선 것이다.

 그리하여 '간접침략 분쇄하자'라는 과거 한국의 혁명구호를 방불케 하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리포트가 이번에 선보였다고 하겠다.

 인구의 1/3~1/4이 흡연자임으로, 간접흡연을 회피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간접흡연에 관한 가장 자세한 정보라 할 이번 보건원장의 리포트에 의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에 노출됨으로서 발병할 위험도는 심장병 25 ~ 30%와 폐암 20 ~ 30%가 더 높아진다.

 특히 어린이의 피해가 커서 폐염, 기관지염, 천식, 귀 염증 등 감염증을 유발하여 연간 15 ~ 30만 명의 유아와 18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감염되고, 그중 1만 명 내외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놀랍게도 부모가 흡연자일 경우 그 아동에게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Am. J. Epidem. June 2006).

 코틴(Cotine)은 담배 주성분 니코틴(Nicotine)의 대사물질이다. 비흡연자의 측정에서 '흡연의 생체레벨'이라 할 '혈중 코틴'이 양성이면 뚜렷한 간접흡연자가 되었음을 알리며, 미국인구의 약 90%가 코틴 양성이라는 추정이다.

 CDC의 추적조사에 의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흡연자의 '평균 혈중콘틴 농도'는 10년 이전 보다 75%나 낮아졌다고 하며, 이러한 코틴 수치의 급격한 저하는 정부와 사회에서 실내금연을 적극 추진한 결실이라고 본다.

 그런데 아동의 코틴 수치는 성인의 약 2배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아동은 간접흡연에 예민함을 알린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실내흡연을 엄금하는 일이다. 그리고 밖에서도 어린이 옆에서의 흡연을 금해야 한다.

 보건원장은 역설하기를 "아무리 좋은 환기장치도 간접흡연방지에 도움주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공중보건을 위해 건물내 흡연금지를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학계와 금연단체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이번 리포트는 국민중 비흡연자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흡연에 노출돼있는 현실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실내흡연을 일소시키는 방도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부 담배회사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받아드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확인된바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 리포트에 접한 시민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실내와 직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입법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새로 선출된 AMA회장(닥터 Davis. 예방의학 전문)도 "이 리포트는 흡연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직장환경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가속화하게 할 것이다"고 환영했다.

 지금현재 미국에서 실내금연이 법제화된 주는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9개주뿐이다.

 연방정부의 건강계획(Healthy People 2010)은 2010년까지 미국의 모든 학교와 직장과 공공장소에 금연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어, 간접흡연을 방지해서 비흡연자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건원장 리포트'를 계기로, 불원간 미국전체 주에서 흡연 없는 환경(Smoking-free Environment)을 위한 입법조치가 실현되리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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