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성과 유도
공공장소 완전금연­-간접흡연 방지 역점
전문학회도 '금연지도' 가이드라인 제정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담뱃세 인상

 일본서 현재 보통담배 소매가격은 평균 한갑에 270∼280엔이고, 그중 담배세금은 국세 지방세 특별세 소비세 등 모두 합해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에 일본정부는 다시 한갑당 20엔씩 증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앞으로 더욱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한다.

 일본인 흡연율은 남자 46%와 여자 14%이며 다른 선진국(*주 1)에 비해 남자는 특히 높은 편이다.

 < *주 1 : 한국(남 56.7%, 여 3.5%) 독일(남 37%, 여 31%) 프랑스(남 30%, 여 21%) 스웨덴(남 14%, 여 19%)>

 일본 민간금연홍보센터에서 지난 12월초(2005년) 흡연자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앞으로 금연할 가능성으로 55%가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를 들고 있다.

 세금을 포함하여 현재의 약 2배인 500엔으로 오를 경우 흡연자의 절반(51%)이, 그리고 1000엔으로 인상 때는 73%가 금연을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습관화된 흡연시작 연령은 88%가 24세미만이라 했고, 19세 이하가 35%나 되었다.

<표 1> 연도별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미성년 흡연율의 감소

(1979~1991년. 캐나다의 예) 출처: 1994년 HHS 레포트

 의료비억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생활습성질환대책의 표적을 금연에 두고 있는 일본정부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금연의 명분이 되고 특히 구매력이 약한 미성년의 금연추진력이 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과거 10년간(1981~1991) 담배세가 8배로 인상되어 담배가격이 2.5배(가격지수 100에서 250)나 올랐으며(참조: 표 1의 녹색 선), 그 결과 미성년(15~19세)의 흡연율이 46%에서 16%로 저하되고(파란색 선) 그들의 담배소비량도 62%나 줄어들었다.

 담뱃값 인상은 담배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고, 의료비를 삭감시키며 세금수입을 증가케 하는 1석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표 2에서 보듯 일본의 현재 담뱃값 280엔이 1000엔 된다고 가정하면 담배질환사망수가 약 10만명(102,403)에서 4만명 미만(37,684)으로 감소하고, 의료비 8천억엔(13,086억 - 4,816억)이 절약되고 세금수입 1兆엔(32,899억 - 22,707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금연 가이드라인

 일본은 2003년 건강증진법개정으로 직장과 학교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 또는 '분연'(*주 2)규제를 의무화시킴으로서, 순조롭게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한다.

 < *주 2 : 분연(分煙)은 선택적인 일부의 직장업소에 대해서 흡연장소의 별도설치를 허용하는 '부분적 금연'을 말함. >

<표 2>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4가지 추정

직접흡연에 의한
연간 초과 사망수

초과의료비
(億엔)

흡연에 의한 의료비
등 전체비용(億엔)

담배세금수입
(億엔)

현재

102403

13086

71540

22797

300엔의 경우

85302

10901

59593

22341

500엔의 경우

61647

7878

43067

26909

1000엔의 경우

37684

4816

26327

32899

출처: 담배세금 증세효과영향에 관한 일본학회의 조사연구보고서(2002년)

 건강증진법의 '간접흡연방지'라는 조항에 "학교, 체육관, 병원,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사무소, 관공청시설,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이용자중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일본순환기학회와 호흡기학회 구강보건학회 등 9개 전문의학회에서 공동으로 책정한 '금연가이드라인'은 지난 2005년 11월호의 일본순환기학회지에 게재됨과 동시에 정식공표 되었다.

 일본최초의 이번 금연가이드라인은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방지와, 금연사회습관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연교육자로서 의료종사자의 금연을 강조하고(*주 2), 의사와 치과의사를 향해 질병별로 금연지도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 *주 2 : 일본남자의사의 흡연율 20%며 한국남자의사는 38%. >

 금연가이드라인은 일부 전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개원의사와 치과의사가 일반진료를 통해서 지도를 함으로서 국민금연을 지향하려는 취지이며 다음같이 세분한 내용이 특이하다.

 ▲ 약물치료와 행동요법 : 이 두가지요법이 금연치료의 주류가 된다.

 금연보조역할을 하는 '니코틴 껌'과 처방약 니코틴패치가 있고, 이약은 금연으로 오는 금단현상완화제도 된다.

 행동요법으로 담배대신 차를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하는 대치요법과, 라이터와 담배 재털이(灰접시)를 없애고 술집과 다방출입 등 담배피우는 환경을 피하도록 유의할 일이다.

 ▲ 여성건강과 금연 : 흡연율이 비교적 낮은 일본여자(14%)도 젊은 세대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여성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을 마련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니코틴의존성이 되기 쉽다고 알려졌고 임신중 흡연은 태아에 영향 끼치며, 임신중 금연을 시작할 경우 니코틴대치요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임신이전에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산부는 금연함으로서 난소기능이 원활히 되고, 태아에의 악영향(발육지연, 조산 등)과 합병증(유산, 자궁외임신, 모유분비감소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흡연은 피부의 탄력성을 줄여 주름이 많아지며, 자궁경부암을 증가시킨다.

 특기할 일은 흡연자가 경구피임제를 사용할 경우 협심증 등 심장병발병률이 12배나 높아지며, 경구피임제사용엔 금연이 필수조건이다.

<표 3> 영국담배의 경
고문
 ▲ 치과의 금연치료 : 흡연은 구강암의 원인이 되고 치주병을 악화시킨다.

 흡연으로 인한 자신의 '검은 폐'를 볼 수는 없지만, 색소가 침착된 검은 치육(잇몸)이 나타난다.

 가이드라인엔 정부에 대해 강력한 담배규제추진을 위한 긴급제언도 적혀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의 흡연방지를 위해 자동판매기를 철거할 것과, 열차안과 역구내와 공공장소의 '분연'아닌 완전금연 그리고 교육장에서는 학교경내 전체의 완전금연을 강조했다.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규정에 담배 팩키지 30%이상의 면적에 경고표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영국담배 DUNHILL의 표면엔 '담배살인'이라는 큰 문자의 경고문이 있다(참조: 표 3).

 그래서 담배경고표시도 미국 - 유럽수준으로 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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