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방식 '완전 금연국가' 지향
건강 우선 … "금연운동 타협대상 아니다"
흡연규제-­담뱃값 인상 등 민주적 방식 접근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한국남자의 흡연율은 세계 제1로 알려졌고(56.7%), 2000년을 계기로 한국인(남녀합해)의 암 사망원인에서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톱이 되고 있다. < 2000년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에서 폐암 24.4와 위암 24.3이다. >

 담배해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고, 이러한 방법은 배세금인상과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금연에의 길이라고 입증되어 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공공장소의 '완전금연'이 시행된 나라는 앞장에서 언급한 최초의 금연국가 부탄(담배판매도 금지)을 비롯해서 말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등 6개국뿐이다.

 그리고 영국정부는 2008년도부터 모든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을 실시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렇듯 세계 여러 나라는 WHO 공약 '담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을 도우려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WHO의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서명국인 한국은 일찍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이루어지고, 금연구역설정 등 규제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계여행을 하다보면 음식점 등에서 공공연히 흡연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음식점에서만 한국인의 흡연을 자주 목격하는지라, 아마도 한국인의 공중도덕심 결여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이나 규제가 있으나 마나한 나라라는 인상에서 벗어나려면, 흡연규제강화에다 강력한 시행령이 선행돼야만 할 것이다.

■ 미국의 금연규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완전금연' 또는 '부분적 금연'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 '부분적 금연'이란 선택적인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허용하게끔 규제한 금연이며, 분연(分煙)이라고도 한다. >

<표 1> 완전 금연규제가 있는 미국의 5개주와 3개 대도시

*참조: 5개주 이외의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표 1>에서 보듯 뉴욕과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스 등 5개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완전금연'이 실천되고 있으며 나머지 45개주에서도 3개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에 완전금연규제가 되어있고, 중소도시 2000곳에서는 독자적인 금연규제를 갖고 있다.

 ▲ 미국의 담배세금 현황 : 여기 대해서 전에 논의한바 있으며(참조: 2004년 8월 19일자 의협신문의 김일훈칼럼 89번 '건강의 적 담배-2'), 일부를 되풀이 설명하지면 다음과 같다.

 담배 1갑당 연방세금은 39센트(Cent)이고 각州의 州담배세는 주마다 다르며, 가장 낮은 켄터키의 3센트로부터 가장 높은 뉴저지의 205센트($2.05)까지이고, 뉴욕 150센트($1.05)와 캘리포니아 87센트 등이다(참조 : 표 2).

 여기에 더하여 담배의 시세(市稅)등 지방세가 추가되는 지역이 많으며, 예를 들어 뉴욕시는 2002년 7월부터 市의 담배세 150센트를 부과하고, 시카고지역 Cook카운티서는 금년 2004년 4월부터 카운티 담배세 100센트를 추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는 판매세(sales tax)가 있다.

<표 2> 미국 각州의 州담배세금 액수(Cent)

* 최저 $0.03(켄터키)에서 최고 $2.05(뉴저지)임

 그리하여 시카고의 경우 모든 담배세금(州세, 카운티 세, 판매세)을 합하여, 보통담배 1갑의 소매가격은 5달러 20센트($5.20)이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미국에서 이미 입증되어있다.

 ▲ 금연모범州 캘리포니아 : 일찍이 캘리포니아서는 1988년도 주민투표에서 담뱃값 25% 증세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후 흡연율이 미국전체와 비교해서 급속도로 떨어져, 10년 사이에 주민 1인당 담배소모량이 126.6갑에서 61.3갑으로 되었다.

 더구나 공공장소의 철저한 금연규제를 州전체에 실시하여 미국에서 금연모범주가 되어있다.

 '담배 없는 캘리포니아'를 위해 계속 노력중인 그들은 이번엔 미국암학회(ACS)와 심장학회 (AHA)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의 주도로 담배 한갑당 州담배세를 87센트에서 1달러 50센트로 인상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에서 필요한 75만명 서명을 얻게 되면, 2006년 중순 주민투표에 붙여질 스케줄이다.

 만일 예정대로 담배세 인상이 통과된다면, 예상되는 매년수입 14억 달러($1.4B)는 병원응급실보조와 간호원교육프로그램과 금연교육 등 전적으로 의료목적에 쓰이게 된다.

 ▲ 금연州 되려는 일리노이 : 필자가 사는 일리노이는 금연州가 아니며 1989년 이전엔 20개 지역에서만 금연통제가 있었으나, 그 후 공장과 창고를 제외한 州내의 모든 공공장소는 흡연석을 별도로 설치해야한다는 규제가 생겼다.

 일리노이의 시카고는 2005년에 들어서 시의회보건위에서 음식점과 술집(빠)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보다 엄중한 금연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타협안을 찾는 일부반대자가 있어 아직 시의회통과를 못보고 있다.

 반대자는 동일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곳과 술마시는 빠를 벽으로 완전 격리시켜 술자리의 흡연을 허용하자는 의견이며, 그들은 술집에서의 엄중금연으로 인해 요식업체가 타격받아 州의 경제가 위축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시카고시의원은 다른 대도시(뉴욕, LA등)에서는 '완전금연'에도 불구하고 요정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뉴욕술집공기는 금연이전보다 6배나 더 맑아졌다는 사실과, 추운 겨울에 술집손님은 자진해서 밖에 나가 흡연함으로 술집주인의 불평도 차츰 없어졌다는 실제결과를 들어 금연을 추진하고 있다.

 시카고 암학회는 주장하기를 "뉴욕과 LA등 대도시에서 실천중인 완전금연을 시카고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건강문제에 관한한 타협안이란 있을 수없다"고 했으며, 조만간 시카고도 금연도시가 될 조짐이다.

 시카고주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발한 금연운동으로 보아 멀지 않아 일리노이州도 시카고의 뒤를 따라 금연州가 될 것이며 그러한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합중국 미국은 독재수법 아니고는 불가능한 '판매금지'에 앞서, 각市와 州별로 금연지역을 확장해가며 step by step식으로 미국전역을 금연州로 채워 가리라 믿어지며, 이것이 바로 인내와 노력과 의견수렴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방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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