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nCare 재정파탄 2]

보험 축소 'Fixing TennCare' 개혁안 등장
재정보호 목적 성인 수혜자-­급여범위 제한
TJC, "말만 TennCare다" 법원에 정부 제소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Fixing TennCare

 이러한 '재정파탄' 상황에서 2002년도 주지사선거 때 'TennCare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Bredensen주지사는 앞으로 4년간 25억 달러($2.5B)를 절약하기 위해 2005년부터 TennCare의 명분을 유지하되, TennCare보험급부를 대폭 삭감하는 대담한 법안 'Fixing TennCare'이라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의하면 현재 TennCare서 커버되고 있는 성인수혜자 중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32만3천명이 혜택에서 제외되며, 커버되는 나머지 성인 39만6천명도 혜택범위가 줄어든다.

 그러나 종전의 TennCare 수혜아동 61만2천명은 계속 커버될 뿐만 아니라, 아동에 한해서 혜택감소 없는 완전커버도 유지하게 된다.

 말하자면 아동혜택은 그대로 보존한채 성인혜택만이 줄어든다.

 여태껏 TennCare 피보험자혜택은 제한받는 일이 없고 본인지출도 없이 후한 편이고, 의사들은 약값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고가약도 마음대로 처방해왔었다.

 그런데 개혁안에서는 아동과 저소득임산부와 빈민구제금수혜자 그리고 저소득층노인만은 그대로 두고서, 나머지 수혜자는 본인부담금(co - payment)을 지출하도록 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급부제한조항을 추가했다.

 △ 의사진료회수는 연간 12회까지.

 △ 혈액검사와 X - 선 촬영은 연간 10회까지.

 △ 입원은 연간 20일까지.

 △ 응급실 등 병원외래출입은 연간 8회까지.

 △ 1개월간 외래처방약은 5품목(브랜드 2개 포함)까지.

 (위의 5개 항목에서 제한초과 이후는 보험커버를 인정치 않는다.)

 △ 다른 주에서 받은 의료는 급부대상에서 제외.

 △ 위산억제제와 항히스타민제 등 고가약품 가운데서, 동일 종류의 값싼 OTC가 있는 약품은 급부에서 제외시킴.

■ B주지사와 TJC의 대결

 그러나 TennCare 옹호시민단체 TJC(Tennessee Justice Center. 테네시 정의센터)서 반기를 들고 계혁안을 법원에 제소했으며, 여기에 대항해서 주지사는 일보도 물러서지 않고서 "TennCare를 개혁했어도 역시 미국서 가장 후한 의료프로그램으로 남아있다"고 옹호했다.

 연방정부에서 50%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각주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규제를 지키는 범위이내에서 각주의 독자적인 운영이 허용되어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메디케이드에 큰 변경을 가할 경우 州의회의 동의는 물론,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하는 요건이 있다.

 연방정부분담금삭감에 도움 주는 TennCare 개혁에 대한 연방정부승인은 문제없지만, 테네시 州의회와 TJC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난관이 있다.

 11년 전에 TennCare 실현의 전위대역할을 한바 있는 TJC는 이번엔 급부제한의 개혁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여기대해 주지사는 "급부제한을 실시할 수가 없다면 TennCare 자체를 해체하는 길밖에 없다"고 위협하고, 해체결과 생기게 될 40만 명 무보험자를 '인질'로 삼아 급부제한을 강행하려 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40만 명을 먹여 살릴 빵(예산)이 없을 경우, 모두 굶기느니(무보험자만드는것)보다 빵 반쪽이라도 배당해서 많은 주민을 먹이는 게 좋다는 논리이다.

 TennCare해체는 다른 州처럼 바로 종전의 메디케이드로 복귀함을 의미하며, 개혁안은 TennCare 해체보다는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와 TJC의 갈등은 현재 법원에 계류된 체 계속되고 있으나, 개혁안이 실시될 승산이 크다는 관칙이다.

 개혁안 Fixing TennCare를 실천하는 일은 TennCare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주지사는 주장한다지만, 아무튼 간에 미국의료의 최대 치부라 할 무보험자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전의 감자바위의료 TennCare라는 아성이 무너질 전망이다.

 미국의 NHI(국민皆보험)를 반대하는 층에서는 파탄에 직면한 TennCare 붕괴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장의 말로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평한다.

 1994년 실패한 NHI개혁은 미국에 공공의료(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일시적으로 100% 채우려는 혁명적 시도였다.

 이 실패를 몸소 겪은 바 있는 힐러리 클린턴은 한걸음 물러서서 공공의료 커버대상범위를 점진적(step by step)방법으로 확장시켜야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데, '메디케이드'에서 이 방법은 바로 TennCare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같다(참조 : 2005. 4. 14일자 필자칼럼 '2008년 향한 미국의료 - 3').

 그런데 자그마한 테네시州의 TennCare파탄은 Fixing TennCare라는 미봉책으로 당분간 이어갈 수 있겠으나, 미국전채가 동일한 의료파탄이 됐을 경우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NHI 반대자는 그것보라는 듯이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