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일간보사 · 의학신문
■ 주관: 대한간학회

■ 참석자
    ▶서동진 교수(울산의대·좌장)
    ▶박중원 박사(국립암센터 간암센터장)
    ▶이영상 교수(울산의대)
    ▶변관수 교수(고려의대)
    ▶윤승규 교수(가톨릭의대)
    ▶이관식 교수(연세의대)
    ▶이명석 교수(한림의대)
    ▶박인석 과장(복지부 보험급여과)
    ▶김보연 실장(심평원 급여관리실)
    ▶김용진 위원(심평원 상근위원)
    ▶서기현 위원(심평원 상근위원)
    ▶장성재 위원(심평원 약학과)
    ▶유항묵 위원(심평원 약학과)     <발표 順>

 간염 치료에 있어 보험 급여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때까지 '버티기' 환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급여 기준이 되는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를 '100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임상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9월 29일 본사가 주최하고 간학회 주관으로 신라호텔 마로니에룸에서 열린 '만성 B형간염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한 학술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월1일 새롭게 변경된 고시안 중 '간질환'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림의대 이명석 교수는 "ALT 100을 '정상 상한치의 2배'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명석 교수는 "보험급여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보험혜택을 받을때까지 약복용을 안하고 버티는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여러번 고치지 말고 처음부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세의대 이관식 교수는 B형 간경변과 간암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해 HBV DNA가 양성인 간경변 중 대상성 간경변증일때는 라미부딘 또는 아데포비어 치료가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논의내용을 3회에 걸쳐 지상 게재한다. <편집자 註>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