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의사상대(DTP) 광고행위]
美제약사 의사1인당 직접판촉비 1만불
의사-제약사 밀착단속 사법권 개입 빈번
▲ 김일훈 박사 - 在美 내과 전문의 - 의사평론가 |
대다수의 의사들은 제약회사와 무관하고 직접 현금이득을 보는 일도 없지만, 제약계서 의사에 대한 친절행위결과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들은 제약사 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같이해도 그만큼 시간낭비로 오는 손해도 있고 해서 그들 대접에 무감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매년 사용하는 253억 달러의 판매추진비용은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표 1>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증가한 약품추진비 4개 항목의 연도별 비용이며, DTP 즉 '직접의사 상대'(Direct-to-Physician)로 한 광고행위는 판매직원에 의한 약품견본배포(Sampling)와 의사방문(Detailing)을 말한다.
판매추진비용 대부분은 여기에 사용되고, <표 1>의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이 DTP 광고비용에 속한다.
<표 1> 연도별 약품추진비 4개 항목 증가율(1996∼2000년) (단위: 100만 달러)
Detailing은 제약회사판매직원(Pharmaceutical Sales Representatives; PSRs라 약칭)이 자사 약품추진을 위해 직접 의사오피스와 병원을 찾아다니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홍보용의 새 약품견본을 배포한다.
이러한 견본배포는 급증하여 그 소매가격은 2004년 총 164억 달러($16.4B)가 되고, Detailing비용도 53억 달러($5.3B)로 증가하여, 이 두개 DTP비용은 제약사서 미국의사 1인당 평균 1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의 세 번째 선은 직접소비자상대의 광고(DTCA) 비용이고, 맨 아래는 의사에 대한 간접적인 광고행위라 할 전문저널을 통한 광고비다.
판매추진비 중 DTP광고를 위해 일하는 PSRs의 수는 지난 6년간 2배로 늘어나 약 9만 명이며, 오피스의사 4.7인당 세일즈맨 1인이 된다.
이렇듯 천정부지로 오르는 미국의료비는 현재 1조5천억 달러($1.5T)이고, 이를 세분하면 병원비용 31%, 의사와 오피스비용 22%, 처방약값 11%의 순인데, 그중 처방약값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도엔 1620억 달러($162B)며, 2012년도엔 전체 의료비는 3조1천억 달러가 되고 그중 약값이 14.5%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판매추진비가 의료비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할에 대해 의료계와 사회는 경계하게 되었다.
2001년 카이저재단에서 조사한 제약사로부터 각 분야별로 혜택 받는 의사들의 비율을 보면 △무료견본약품(92%) △식사대접, 오락용 관람티켓, 무료여행대접(61%) △직접 금전이나 그와 유사한 도움(13%) △약품임상시험에 참가하는 대가로 금전도움(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제약회사는 의사보수교육(CME)에 매년 소요되는 비용 약 10억 달러($1B) 중 9억 달러를 부담한다고 ACCME(의사보수교육인정기구)는 전한다.
이렇듯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는 제약사의 행위는 의사에게 영향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돼있으나, 연구조사결과는 DTP(직접 의사에 대한) 판매추진은 다음 장에 언급할 DTC(직접 소비자에 대한)광고에 비하면 의사들 처방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PSRs의 의사방문(Detailing)과 새 무료약품견본배포 1회 행위가 의사로 하여금 처방전 1장을 발행하게 하는 율(효과)을 월별로 관찰한 결과다.
<표 2> 1회 의사 방문과 약품견본 배부가 의사 처방에 미치는 효과
- 제약사직원이 의사방문하여 약품견본 배부 이후 경과된 시일(월) -
첫 방문 후 1개월간의 효과(새 약품처방 발행)는 0.05(1/200)이니, PSRs가 200회 방문(200개 신제품 선전)해야 겨우 그들 선전 약 1개를 처방하게 되는 비율이고, 그것도 매월 줄어들어 12개월 이후엔 표에서 보듯 거의 없어져 버린다(과거 필자의 경험으로도 선물 갖고 자주 찾아오는 PSRs들이 귀찮기만 했고, 그들이 선전하는 약품을 선호한 적이 없었음을 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의사단체와 정부는 '의사와 제약사간의 연관된 범위와 성격과 결과에 대해 불쾌감'을 노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약업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의사의 이해저촉'(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AMA와 정부에 나타났다.
2002년 AMA는 '의사와 제약회사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작성하여 경고적인 내용을 보충했으며, 2003년 4월 연방보건부(HHS)의 감독부처 OIC(Office of Inspector General)는 처벌을 강화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토록 발전한 이유는 첫째, 제약사의 마케팅이 환자케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평이 의료계안팎에서 일고 있다.
둘째, 공공의료인 메디케어(노인의료) 프로그램에서 환자에게 '약품혜택'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처방약값 상승으로 오는 '공공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셋째, 종전엔 당연시되어온 의사와 제약사간의 불법적인 밀월관계를 단속하는 사법권개입이 잦아졌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직업윤리로 컨트롤 하려던 분야를 학회의 징계와 법의 개입으로 다스리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