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및 주거비는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작년의 84만2,000원에서 2만9,000원이
오른 87만1,0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 가운데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96만원에서 3만원이 오른 9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산기준은 작
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해 3~4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3,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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