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NPO 복지활동 (5·끝)

美 시카고에만 노인홈 50곳
한국교포 주도 '무궁테라스' 83년부터 운영

 ▲평화(平和) 테라스(HEIWA terrace, 日系人)

 여기는 일계인 2세, 3세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운동을 일으켜서 주정부에 작용하여 만든 공적 노인아파트이다. 호수는 201호, 철근콘크리트,지상 13층 건물. 임대료는 월 50달러부터 600달러까지로, 광열비, 수도료, 난방비도 전부 포함되어 있다.

 일계인을 중심으로 동양인 그룹이 정부에 인내심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움직인 결과, 15년째인 1980년에 드디어 완성하였다. 총공사비 650만 달러, 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거의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일계 여성이다. 수위나 엔지니어는 체격이 큰 백인 남성. 현재(1998년 8월), 여기에는 229인이 살고 있다. 호수 201호 중에 2방은 엔지니어용의 것. 주민은 나라 별, 인종 별로 보면, 일계인 130(57%), 한국계 65(28%), 백인 16(7%, 이중에 러시아인 6명 포함), 대만계 12(5%), 필리핀계4(2%), 중국계 2(1%). 아시아계가 93%를 점하고 있다.

 평화테라스의 입주자격은 62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 수입이적은 연금생활하는 사람이나 시카고 재주의 미국시민이라면 약간의 임대료로 입거할 수 있다. 평화테라스의 주민 이경숙 할머니(92세)는 1977년에 막내딸을 따라 시카고에 이주해 왔다. 정부로부터 1개월에 500~600달러가 지급되지만, 그중에 138달러를 평화테라스의 임대료로 내고 있다. 부족분은 한국에 있는 장남이 보내준다. 주 2회, 한국인 헬퍼가 와서 청소나 신변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헬퍼는 재시카고 한국인복지협회로부터 파견된 여성으로, 그 비용은 동회가 지불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아파트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만 있는데 정부가 만들어준 것은 아니다. 장시간의 인내심있는 운동과노력이 있어서 비로소 결실을 거둔 것이다.

 ▲무궁테라스(MOOGOONG terrace)

 본 시설은 1983년도에 완성되었다. 재미교포들의 모금과 주 정부의 원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무궁테라스란 조국의 국화인 무궁화에서 이름 지어진 것이다. 본 테라스의 앞쪽 도로 넘어에 쇼핑센터가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야채나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다.

 여성매니져, 쥬리 박의 설명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는 100여 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있고, 연령층은 75세가 중심을 이루고, 인종, 국별 비율은 한국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외에 중국계, 백인이 몇 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크게 되면, 부자 2대가 동거하는 것은 적다. 어버이 쪽도 노후의 일을 아이에게 보게 하려는 기분이 엷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인아파트가 가는 곳 마다 있다. 시카고 시내만도 대강 50개 이상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정부관리로 임대료가 싼 아파트로 약 1만 인 이상이 이런종류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 NPO의 문제점-

 미국 시민이나 NPO의 활동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있다. 같은 것이 일도의 제도에도 있는 것으로, 일본 쪽에도 미국에는 없는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

 스다 기메꼬(須田木棉子) 씨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브레스힐에서 8년간에 걸쳐서 아프리카계 주민이 많은 NPO조직에서 활동과 원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각대로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상대방의 것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정력을 다하는 미국의 시민에게는 위화감을 가졌다.

 또한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는 시민이나 NPO의 활동이 반드시 인종의 차이나 빈부의 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원동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나아가 須田씨는 `브레스힐에서 만난 주민 사이에 결핵이나 피부병과 많은 감염증을 보고, 정신과계의 환자도 주민의 20~30%를 점하고 있다. 그중 약8할은 마약을 남용하고 있고 증상이 심각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제도에도 일장일단이 있고,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는 모두 기계화되고, 일본인이나 동양인이 가진 섬세하고 친절한 정신이 상실되고 말았다. 일본도 가까운 장래에 예견되는 것이다.

 미국의 NPO는 너무나도 범위가 넓어서, 거대한 기업과 같은 NPO로부터 풀뿌리 그룹까지 정말로 폭이 넓다. 그중에는 영리기업과 구별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 명칭도 NPO라고 하는 것의 대리점, 조직, 회사 등 갖가지이다.

 사라몬 교수가 미국의 NPO의 과제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풀뿌리와 같은 활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년 전의 개호보험의 실시 이후, 복지=개호의 분야에 갖가지 사업자가 참여하여 NPO가 확대되어 왔다. 풀뿌리형 NPO 법인은 아직 이 영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NPO는 미국의 NPO로부터 행정과의 합리적인 제휴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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