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노인보건시설의 주요 시설을 보면, 모든 병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있고, 침상형 목욕기와 반좌위 목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환자 가족 상담실, 침대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자동 침대, 병실 출입 문턱의 제거 등을 통해 노인을 위한 시설로 개조했다.

[전문병원으로 경영혁신 사례]

일본의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시에 위치하고 있는 후꾸오까기념병원은 1959년도에 개설된 일반병원이다. 현재의 병상수는 220개 이다. 그간, 일반병원으로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병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서, 최첨단 의료수준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향키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신 고도장비를 구입키로 하고 MRI, 감마나이트 등의 최첨단 장비를 구입했다.

특성화된 진료과로서 순환기계, 신경외과, 위장과, 정형외과 등을 선정하고 이들 진료과에 필요한 다양한 고가 장비를 구입하여 후꾸오까시내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이미지를 창출했다. 응급의료 24시간 개방을 목표로 지역에 홍보를 하며, 전문의를 항시 배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환자유치를 위해 지역 의원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근 의원의 소개율이 30%를 넘고 있는 등의 성공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원가계산에 의한 전직원 업적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봉 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병원 경영 전문가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원장의 경영방침은 소수정예 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원장의 지역 언론 활용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료서비스의 개편

개호보험에 적용 받는 요양형병상군은 인원정원과 면적, 필요시설 등이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과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요양형병상군의 경우, 장기요양을 하면서 일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개호보험에서 적용된다. 반면에 개호보험적용의 요양형병상군에서 빈도가 적고 복잡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의료보험에 적용을 하게 된다.

이 경우의 예로서, 화상진단(조영촬영, 핵의학 등), 수술의 대부분, 마취, 처치(투석, 인공호흡기 장치, 혈장교환요법), 방사선치료 등의 경우는 의료보험에 적용된다. 따라서 진료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경우는 투석 등의 복잡한 처치,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기의료를 행하고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에는 의료보험 급여에 해당되게 된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의 왕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때에는 의료보험 급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조직에 지역의료부, 방문간호센터 등의 조직이 생기게 됐다.

일본의 병원들은 2001년 까지는 △특정기능병원(고도의료) △일반병원(급성기) △요양형병상군(만성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많은 병원들이 노인병원(요양형병상군)으로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노인복지시설과 개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복합체형의 의료기관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의사의 역할에 복지의 요소가 개입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개호보험의 성격상 팀의료가 요구되기 때문인데, 향후 care manager에 의사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개호판정을 혼자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개호복지사, 사회복지사의 협력을 받아 care plan을 작성하게 된다(Nikkei, 1994).

개호보험에서의 의사의 역할을 △고령자의 assessment시 문제점을 발견, 정리하고 △간호사, 재활요원들이 care conference를 하고, care plan을 작성하게 됨에 따라서 의료인력의 지역의료에 대한 재교육과 보수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재원일수 감소 전략과 기업식 경영

사회적 입원을 줄이려는 전략에 의해 현재와 같이 긴 재원일수(일반병원 평균 33일, 요양형병원 평균 152일)를 줄여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의 실시가 개호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였고, 간호서비스 기관의 확대와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예, 니시노병원의 방문간호 주식회사인 Ken Interational). 특히, 일본경제단체연맹, 일본경제연맹 등의 기업에 의한 참여도 이루어지게 되어 이 분야에 대한 기업경영식기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후생성은 2001년 7월에 기업의 요양시설 참여를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

일본은 지금까지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 2가지 서로 다른 제도하에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오던 것이 많은 문제가 있게 되자 이를 보완하고자 2000년 4월에 개호보험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개호보험(요양보험)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로서 1986년부터 각 정당, 행정기관, 의료·복지 관계자 등이 개호비용의 부담방법등을 논의하였고, 1994년 4월 말에 개호보험법이 통과됐다.

일본은 개호보험도입 이후 의료보험에 적용받던 일반병원이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요양형병원으로 많이 전환되었으며, 개호보험도입 이후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명칭이 '개호노인보건시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채산성은 요양병원, 노인보건시설, 일반병원의 순으로 요양형병원의 경영수지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운영 형태는 의료와 복지의 복합체형태와 전문화 병원 형태가 일본병원의 경영구조 혁신 전략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요양병원은 복합체형이 많으며, 진료보수 지불방식은 정액제이다. 개호담당 의료인력에게는 지역의료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재활분야의 인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시사점

한국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계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책에서는 요양수가 운영체제, 시설의 규격 등에 대하여 병원계에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원은 병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복합체형의 병원으로 갈 것인지 전문병원화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급성기 위주의 병원 시스템이 아닌 만성기 질환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의 탄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병원은 적극적으로 요양형병원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될 시기로 판단된다.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사를 포함한 개호직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도 대학이상에서의 정규 교육과정의 개설과 필요한 인력의 보수교육 체제의 마련을 통해 의료계의 성장 발전과 국민의료복지의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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