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연령별 의료비 지출구조를 보면 주로 60세에서부터 89세까지가 의료비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연령군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기능 재편성]

의료는 급성기 의료와 만성기 의료로 구분이 되며 만성기 의료는 입원기간이 장기를 요하는 질환인 경우를 말한다.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병원이며,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다. 병원의 기능은 과거의 일반병원에서 현재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특정기능병원과 지역의료지원병원, 그리고 일반병원과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요양형병상군으로 재편성된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개호보험 도입 후에는 적용받는 의료기관이 바뀌게 되는데 즉 요양형병상군이며 이들은 의료보험 적용 요양형 병상군으로 바꾸었으며, 개호보험법에 의해 지정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이 만들어 졌다. 특히 특별양호노인홈은 개정 보호 노인복지시설로, 그리고 노인보건시설은 개호노인 보건시설로 바뀌게 되어 개호보험에 적용받게 됨을 의미한다.

요양형병상군은 인원정원과 면적, 필요시설 등이 노인보건시설이나 특별양호 노인홈과는 구별된 진료 서비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서비스나 정신과 전문 서비스 등 장기요양하면서 일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개호보험을 적용하며, 빈도가 적고 복잡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의료보험을 적용한다.

[개호보험 도입과 병원경영]

▲병원의 기능분화 촉진

최근 급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요양형병원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일반병원의 경우 의사가 환자 16명당 1명 필요하나 요양병원은 환자 48명당 의사 1명, 간호사의 경우는 일반병원은 환자 1명에 간호사 1인, 요양병원의 경우는 간호사 1인이 환자 6명을 간호하게 되는 등 인력관리상 유리하다.

여기서 요양형병원이라 함은 종래의 노인병원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노인들을 진료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한 시설이다. 노인보건시설에 비하여 치료기능이 강한 시설로서 요양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진료비는 노인진료보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며, 재원의 부담은 노인보건시설과 같다. 요양형병원의 시설기준은 1인당 6.4평방미터 이상의 병실, 진료실과 수술실, 처치실, 임상검사실, 기능훈련실, 대화실, 식당, 목욕탕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근무인력은 의사 3인, 간호사 17인, 개호요원 17인 등이 최소 기준이고 그밖에 약사, 방사선기사 등을 두게 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는 개호력강화병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850여개 있으나 요양형병원과 시설, 인력, 기준 등에 별차이가 없다. 일본 고령자의 입원률은 65% 정도이다.

[재무적인 경영성과의 변화]

일반병원과 요양형병원 그리고 개호보험적용 시설의 경영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수지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순서는 요양형 병원, 개호보험적용 시설, 그리고 일반병원의 순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났다.

개호보험도입 이후 1년이 경과한 2001년 3월 한달간 의료법인 후 라데회(니시노병원 산화 기관)의 200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 까지의 한달간의 경영실적 자료이다.

요양형 병원이라 함은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시설로서, 노인병원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치료 기능이 강하다. 진료비는 노인진료보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며 요양비는 환자당 월 44.2만엔 정도로 산정되며, 이용자 부담은 월 5.3만엔 정도임다.

병원의 사업구조조정에 의하여 과거의 급성기 위주의 병원 시스템이 복지서비스가 가미되는 병원 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들을 보면, 단독병원과 체인병원, 그리고 노인보건시설 및 특별양호노인시설 등으로 진화(進化)되어 복합체형의 의료시설의 경영구조가 바뀌고 있다.

복합체형(보건·의료·복지)시설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역독점, 복지의 의료화, 이익이 있는 분야로 서비스 집중, 중앙, 지역유지, 행정과의 유착 가능성 등의 단점도 예상된다.

급성기 시설(일반병원)과 만성기 시설(요양병원, 노인보건시설 등)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독시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건, 의료, 복지 등의 복합체시설로 사업구조를 조정해야 경쟁력이 제고된다.

일반병원은 월 1인당 50만엔 정도의 의료비가 소요되며, 이중 이용자 부담액은 약 5.3만엔이고 1인당 거실면적은 4.3㎡이다. 반면 특별양호 노인 홈의 비용은 월 1인당 27.1만엔으로서 1인당 평균 4.5만엔을 부담하며, 필요한 거실면적은 10㎡정도이다. <표 3>

<표 3> 각 시설 이용자 부담 비용의 비교

구 분 비용(1인/월) 이용자 부담 거실면적
(1인/월) (1인당)

일반병원 50만엔 약 5.3만엔 4.3㎡

요양형병상군 40만엔 약 5.3만엔 6.4㎡

노인보건시설 33만엔 약 6.0만엔 8㎡

특별양호노인홈 27.1만엔 평균 4.5만엔 1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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