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 실시 1년의 문제점

- 강건영 재일한국인의사회 관서지부 회장

[시설 의한 비용부담 差]

시설 가운데에는 介護保險給付의 대상이 되는 개호서비스 요금 외에 일상생활로서 간식비나 行事代를 實費로 청구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 保險給付對象의 서비스요금은 1할이 자기부담이지만, 일상생활비, `간식비, 식기대, 샴프대, 차값'은 전액 자기부담이 된다. 여기에서 자기부담의 차가 생기게 된다. 시청으로부터 일람표를 건네받아서, 여기에서 선택하여 달라고 말해도 어디가 좋은 시설이고 양심적으로 개호해 주는 시설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령자로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양심적인 케어 메니저나 주치의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업자 선택은 먼저 요금의 확인이 주요사항이 된다.

[고 안]

오사카부(大阪府) 스이타시(吹田市)는 작년의 보험료 징수가 시작된 10월 직전 10일간에 약 1,500건에 이르는 `고충'이 창구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다. 보험료의 납입통지가 고령자 본인에게 도착한 처음에,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강제징수이고, 게다가 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큼 매스컴이나 광고로 선전하고 있어도 많은 시민은 그 내용까지 주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역시 개호보험제도의 틀은 고령자에게는 익숙해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호보험제도가 가져다주는 플라스면을 들어보고 싶다. 大阪 民政局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하고 있는 개호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 87%에 달하고, `가족의 개호부담이 줄었다'가 가장 많은 49%에 이르고 있다. 이용료의 변화로는 `4월 이후의 이용료가 늘었다'고 하는 쪽이 66%, 개호서비스를 `지급 한도의 상한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58%였다. 또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이 52%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용자의 부담액이 높다'가 63%에 이른다. 그러고 보면 고령자에 대해서 `서비스는 대강 만족하지만, 이용료의 부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된다.

오사카에서의 공개토론회에서 이용자 대표로부터는 장기 入所 쪽이 비용이나 수고의 면에서 득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施設入所待期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사업자 대표로부터는 이용료가 장애가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예가 있다는 점이나 케어 메니저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관리가 불충분하게 되고, 이용자의 불만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일부 사업자에 의한 독점 문제, 그리고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내용의 차 등은 앞에 서술한 대로이다.

이상적으로는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要介護者의 자립이 촉진된다면, 그 결과 要介護者가 줄고, 개호보험시설의 수요도 상승하지 않고, 보험재정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長期施設介護를 선택하기 쉬운 이용자와 在宅介護에 역점을 두고 있는 행정과의 사이에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시설 이용의 수요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용자 측에서도 이제까지의 공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사적 서비스업자와의 계약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받지않으면 안되고, 자기 선택의 책임과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일본 국민이라고는 해도 아직 이용자의 개호보험에 대한 인식은 뒤떨어져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 내에 이들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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