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적용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의사 1,0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앞으로 혐의 사실이 최종 입증돼 사법 처리되는 의사들에게는 현행 의료법(제53조1항1호) 및 시행령(제21조1항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별기준 26호를 적용, 자격정지 2개월간의 행정처분 조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검찰 송치 시점을 전후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에 착수, 개별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대상자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로써 현 의료법시행령에 의한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 자격정지 2개월(기소유예나 공소유예시 1개월)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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