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선제^윤리위원 총회 선출 명문화


의료정책연구원^의사교육원 신설도 포함

의협회장 직선제를 비롯한 의협 민주화를 위한 정관 및 정관세칙 개정안이 3월초 공청회를 통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된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한익)는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회장 직선제를 비롯한 정관 및 세칙사항은 2월20일까지, 그리고 제반규정 및 대의원 총회 사업 및 예산 사항은 3월10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완료키로 했다.

의개추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관 및 정관세칙,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중점 사항으로 ▲전회원 및 의료관련 단체가 민주적 의결과정 참여 ▲의협이 의료 정책개발과 회원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의협 자체적인 수익사업 추진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업 수행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들 중점 사항중에는 의협회장은 회원 직접선거로 실시하고, 윤리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단위 지회와 의학회로 된 구성에 직역협의회를 포함토록 하는 것은 물론 정책개발을 위한 가칭 `의료정책연구원'을 신설하며, 회원발전을 위해 전공의제도 운영, 의사연수교육, 표준의료행위 지침개발, 의료보험 심사규정 기준 검토 등을 담당할 부속기구(의사교육원)를 신설하는 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의개추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민주화, 재정강화, 윤리강화 등 3개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했다.(표 참조)〈이상만 기자〉

◇의협개혁추진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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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소위원회 성명 추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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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민주화분과 조한익 위원장
소위원회 박한성 개원의협의회
(15인) 윤진열 개원의협의회
김수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동은(간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구남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노재성(소위원장)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윤종현 대한임상강사협의회
김성덕 의학회
손명세 의학회
박준명 대한공공의학회
김건상 대의원회 부의장
조수헌 의협 기획정책이사
김세곤 의협 공보이사
주상언 의협 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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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강화 분과 유인협 개원의협의회
소위원회 강미자(소위원장) 개원의협의회
(8인) 정인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재형(간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우종민(간사) 대한임상강사협의회
이준영 대한공공의학회
노만희 의협 총무이사
조수헌 의협 기획정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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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화 분과 나 현 개원의협의회
소위원회 최병한 개원의협의회
(6인) 김현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임민식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조수헌 의협 기획정책이사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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