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근거중심 의학 전문성 없어 왜곡 평가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에게 신경기능계 및 근골격계 진단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근거중심의 의학적 전문성이 없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경기능계 및 근골격계 환자들에 대해 한의사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주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근거중심의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한의사의 진단서 발급으로 왜곡된 평가 우려되는데다 현행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체계가 와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한의사의 진단서 발급 반대이유로 한의사의 의과용 ‘의학적 평가기준’ 차용 및 변경의 부당성, 의료와 복지행정 현장에서의 혼란 초래, 불필요한 급여 수급권자 양산 및 국가 재정 낭비 등을 꼽았다.

송형곤 대변인은 "현행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통해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긍정적으로 정착된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력 및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와 재활의학과는 최근 '한방재활의학교과서'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대부분이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을 대상으로 재활의학 및 그외 다수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되, 소송은 원저자의 고소와 한방특위명의의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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