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복지부, 담합방지 관련 유권해석

의·약사간 담합으로 내달 14일 이후 폐쇄된 약국 장소를 제3자가 동일 장소를 분할해 신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쇄대상 또는 개선대상 약국이 오는 8월 14일내에 자진 폐업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 같은 위치에 수퍼마켓 등 타업종이 입점해 영업을 하다가 일정시점이 경과한 뒤 동일 면적을 분할, 타업종과 약국을 임대하는 경우 제3자가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폐쇄대상 약국에 포함돼 동 약국이 자진 폐업한 장소에 제3자가 일정기간 경과한 뒤 타업종과 약국으로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불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금명간 통보해 폐쇄약국 장소에 제3자가 장소 분할하더라도 신규 약국개설 등록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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