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잠정 연기 됐던 양승조 법안 항의 집회 개최

9일, 천안역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 위한 결의대회’

간호계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13일 개최하려다 연기됐던 항의 집회가 오는 9일(일) 열린다.

당초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달 예정돼 있던 집회 전날 “양승조 의원 법안발의와 관련해 국회(민주당)와 심도 있는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며 “천안역 결의대회는 잠정연기 됐다”고 밝혀 잠정 연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계속 되는 침묵으로 인해 간협은 잠정연기 됐던 항의 집회를 다시 개최토록 한 것.

이번 항의 집회는 9일 11시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가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하는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 1시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 전달하는 등 규탄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간협 측은 집회 참가인원과 관련,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불상사의 모든 책임은 개악 법률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은 지난달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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