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규제 일단 해소

의협도 투쟁방침 철회…정책 협력 다짐

 의사 회원들의 원성을 샀던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소위 '7·1고시'가 전격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극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대정부 투쟁 의지도 누그러졌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은 6일 긴급 회동하여 최근 문제가 제기된 소화기관용약 세부 급여기준 고시를 철회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하여 약제사용을 적절히 해나갈 것을 정부에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환산지수 연구에도 동참키로 하는 한편, 사이비의료행위 억제 등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것도 합의했다.

 의협 국건투는 신상진회장과 복지부장관 사이에 이뤄진 의·정 합의내용을 수용키로하고,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수도권 집회와 9월로 예정했던 전국집회를 일단 철회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폐지 방침과 관련 “고시 시행 후 환자들의 불편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면서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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