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통사고 사망 고대생...의사자예정증명서 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소매치기 범인을 쫓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려대 학생 장세급씨(26)를 의사자(義死者)로 선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고 장세환씨가 안치된 고대 안암병원 영안실을 찾아 의사자예정증명서를 전달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장씨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는 우리사회의 귀감으로 삼을 만해 의사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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