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등 5~6개산업 위반행위 재발 방지



의료^제약, 이동전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5~6개산업에 대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대책이 마련된다. 또 올해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약 10만개의 개별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100개 분야의 표준약관이 오는 2005년까지 제정,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위원장은 이날 금년도 업무추진보고를 통해 의료제약을 포함한 5~6개 산업을 선정해 종합적인 실태를 분석, 불공정 약관과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입장벽과 영업활동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특히 반경쟁행위가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는 전^후방시장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의 경쟁제한요인을 모두 발굴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건강식품등 실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장해 노인과 청소년들에게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증된 자료는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 가맹점의 비용부담 등 가맹조건을 사전공개토록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특정행위의 법 위반여부를 사전에 상담해 알려주는 '공정거래 신호등제'를 운용키로 했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