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조무사의 업무로 정당한 직무수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물리치료사들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물치협의 결정을 지지하고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간무협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른 2012년 6월말 기준 1만2624개의 한의원에 한의사 1만3876명, 간호사 1140명, 간호조무사 1만29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단 한명도 없고 한방병원에는 협진의 경우로 139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에 대한 논란은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의료기사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상충되므로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등에도 적용되며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 할 수 있다는 것.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축소될 경우 비단 한의원뿐 아니라 당장 의원급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이 뻔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계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간무협은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은 한의원에 물리치료사가 단 한명도 종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물리치료사들의 요구는 현실성이 전혀 배제된 것이며, 진료보조 업무를 제한할 경우 한의원에 종사하는 1만30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한의원 입장에서도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 업무를 침탈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로 부터 의료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의협도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의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3만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는 우리의 진료보조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활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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