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같을때 국산藥 사용 의무화 방안도 강구




민주당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산 의약품 대신 국내에서 제조^생산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해 신약 개발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사가 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생산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경우 국내 의약품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보건복지상임위 소속)은 26일 “의약분업 정착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국산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병원 및 관련 제약산업에 대한 연구 및 신약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기적으로 각 병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의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한편 뚜렷한 명분없이 외국산 의약품만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약분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중장기 의료발전계획을 마련중”이라며, “국산 의약품과 외국산 의약품의 효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국산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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