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완화


앞으로 의료기관(병원)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되고 약국 매매에 의한 양도^양수시 곧바로 개설자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해동안 298개 일선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총 86건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과제로 발굴, 올 한해동안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올 상반기 중 법률안 개정준비를 거쳐 시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지금까지는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기관명칭 외에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자격, 성명만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정보의 보급확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폭이 넓어진 점을 감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 영업중인 자가 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약국을 타인명의로 지위를 승계할 경우 지위승계의 관련규정이 없어 양도^양수자가 각각 폐업신고와 신규개설 등록신고를 하는 등 민원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약국 매매에 의한 양도^양수시 곧바로 개설자가 신속한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자들에게는 앞으로 신원신고를 의무화하는 대신 시험합격후 신원조회를 없앰으로써 자격증 발급신청시 종전보다 2~3개월 정도 조기 발급토록 하는 등 부적격자를 발급대상에서 사전 제외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합격자 조기 실업해소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도매상 허가시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약사^한의사 등을 두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을 샀으나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진단서제출 의무규정을 폐지토록 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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