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문전약국 환자집중 해소 기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의원실 입장을 통해, 향후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예외로 할 경우 주사제 처방^조제료 등으로 국민이 별도 부담하는 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6개월간의 국민불만은 한마디로 의약분업때문에 병원비나 약값은 더 내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는 점이었다며, 더구나 주사제 가 처방전에 같이 있으니까 병원앞 대형약국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더욱 부추킴으로써 담합행위를 방치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1차 의료전달체계 건전성을 해치는 단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사제를 분업에서 예외로 하는 주장은 절대로 주사제가 다시 남용되리라는 일부의 우려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에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요양급여비용심사 강화 등 주사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위에 보고토록 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원칙은 의^약^정 합의정신과 의약분업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지난 6개월간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반 국민불편사항을 개선, 의약분업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약사법개정 기초소위측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및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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