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별적 소명 통보 <의료계>강력대처 태세



지난해 10월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의료기관 문을 닫고 투쟁해온 의사회원 중 정부의 지도명령 위반으로 청문 출석을 요구받았던 43인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이들 43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명에 응하도록 통보했으나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중인 가운데 우선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불이익이 당할 경우에는 공동대처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의료계 탄압저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광수 서울시의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클럽에서 각구회장 및 상임이사^의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탄압에 대처하기 위한 15인으로 된 `의료계 탄압저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범의료계 차원의 투쟁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전회원이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구성된 대책소위는 이상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윤진열 법제이사, 위원에 나현 총무, 조성문^이수동 의무, 이형복 재무, 배창희 공보, 이상택^윤현길 정책이사, 그리고 구의사회 중 지도명령 위반회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구의사회 책임자인 김형국 서대문구의사회장, 김광주 마포구의사회장, 우창규 동작구의사회장, 박한성 강남구의사회장, 장준홍 강서구의사회장, 조종남 금천구의사회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도명령 위반 43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명에 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이에대해 의협에서는 최근 43인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업무를 전현희 변호사(前의협법제이사)에게 일괄 위임한 바 있다.〈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