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내년부터 추진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및 약사제도개선^보건의료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방안과 위원회 규정이 늦어도 2월말까지 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의개특위 조직 여부를 놓고 물밑에서 진행돼 온 개선작업이 내달이면 가시화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이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개특위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구성키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 특위 하부조직으로 의료제도위원회 및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보건의료 등 4개 전문위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대화에서 합의한 의개특위를 내달중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아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 관계법령의 심사 ^정비, 의사인력 수급조절, 전공의 및 수련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수가 제도개선 등의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런 내용의 추진일정 등은 오는 3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지부 업무보고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월 12일자로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보건의료발전 5개년계획을 금년중에 수립,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5개년 계획에는 의약분업 실시 및 인구의 노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공공보건의료, 학교보건, 산업보건, 환경보건 등 관계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보건의료시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적 계획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99년 12월에 수립된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및 분야별계획에 이같은 추진방향을 추가시켜 실현가능하고 내실있는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계획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내달중 구성될 대통령직속 특별위 논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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