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회장, 규개위 열리는 날 1인 피켓 시위 강행

규개위,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 담은 개정안 2주 후 다시 심의키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호조무과 폐지를 목적으로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는 29일,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심사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후 2시. 강순심 간무협 회장은 심가가 열리는 정부청사 앞에서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우비를 입고 비 바람을 맞아가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시위 피켓에는 ‘53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쇄는 배움의 길을 막는 최악의 규제입니다.’ 등 호소 문구로 작성됐다.

강 회장은 심사가 열리기 전 “규개위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완화를 심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의한다면 당연히 규칙 개정안은 부결될 것”이라며 “규개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 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된다.

이는 결국 간호조무사는 대학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날 열린 규개위에서는 심의결과 규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료를 보완해 2주 후 다시 심의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과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고 등 여론전과 함께 1인시위와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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