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허위^부당 보험급여 청구 방지 차원




올 상반기중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발송되는 보험료 납부 고지서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서가 함께 기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매월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 이용빈도나 의료비 지출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각 확인작업이 이뤄져 일부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에 매월 발송하는 보험료고지서에 가구원별로 월별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지출의료비 등을 상세히 기재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앞으로 보험료고지서에 가입대상자의 의료비 등의 상세내역이 기재될 경우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고 있는 허위^부당 보험급여 청구 등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건강보험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모든 지역가입자들에게 매월 진료내역서를 발송한 뒤 가입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특정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전원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만약 환자부풀리기 등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료내역에 대한 전면실사와 함께 사직당국 고발조치 등을 병행, 이같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도입당시부터 `수진내역 통보ㅔ도'를 운영해 왔으나, 전체 진료건수중 5%정도를 무작위 추출해 매월 16만건에 대해서만 가입자들에게 진료내역을 통보, 그간 실효성이 의문시됐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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