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진단 자료 컴퓨터 영상으로 제출 가능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제출하던 방사선진단자료를 X-Ray 필름 대신에 앞으로는 컴퓨터 영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선 촬영을 X-Ray 필름을 이용하지 않고 PACS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요양기관의 방사선 진단자료를 컴퓨터영상자료로 수신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처리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한 뒤 이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향후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 촬영결과를 엑스레이 필름으로 별도 생성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으며, 심사시 영상자료 형태 그대로 조회함에 따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평원은 FULL PACS 영상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중 서울J병원, 중앙G병원(이상 EDI 청구기관), 분당J병원(서면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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