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복지부장관 교체로 26일 재심의키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장관이 교체되는 바람에 연기됐다.

 규제개혁위는 12일 본회의에서 의약품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약가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의 요청으로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금)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최저실거래가제도 시행방침을 밝혔으나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규개위 분과위에서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규개위 분과위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실거래가를 상한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복지부에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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