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공의협, 성명서 발표…전공의들만 희생 주장

한의협 예정대로 개정작업 추진…마찰 예상

일정시간 보수교육을 받은 개원 한의사에게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한의협의 움직임에 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이하 한방전공의협, 회장 김윤상)가 반발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달 23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개원한지 6년 이상 15년 미만된 개원 한의사에게는 학회가 정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2년간 300시간 이상 수료하면 시험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개원한지 15년 이상된 회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1차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한바 있다. 본지 6월 25일자 참조.

이에 한방전공의협은 750여 회원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산하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결의내용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제1회 한의사전문의 시험을 실시해 처음으로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었는데 이제 와서 출발시점에서 논의된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제도에 의한 희생을 전공의들만 감당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방병원계 관계자는 "이 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의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수련기관에서 묵묵히 수련을 받아온 자신들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하고 "만일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와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한방전공의협 대표자들이 지난 10일부터 매일 경희대에 모여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협에서 현재 8개인 전문의 과목 확대를 포함한 임총 결의안으로의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양측의 다소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문의 제도 개정작업이 원만히 해결될 지에 한의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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