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등 의협측 주장 찬성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시사

앞으로 의사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1매의 처방전을 더 발행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개최된 보건복지부 처방전 1, 2차 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키로 처리했던 점과 약사회 및 시민단체(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들이 이같은 입장(1+@)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약계 및 시민단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제3차 회의에서 의협측이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때에는 1매를 추가 발행하자는 제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 결과, 의협안에 대해 병협과 치협 뿐만 아니라 그간 처방전 2매 발행 입장을 고수해 오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측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 3개 단체가 반대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같은 찬반논란이 재연되자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작년 11월부터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논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오늘 서식위에서 전원합의가 불가능하고, 표결처리 찬반을 묻기 위해 표결을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또 "앞으로 법령 개정 과정에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해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식위원회는 처방전 발행매수를 결정짓는 최종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0일 개최된 서식위 입장과 향후 정부차원에서 더욱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이른 시일내에 처방전 매수를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4차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의협측 홍창권 법제이사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토록 하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서식위 1, 2차 회의에서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원칙을 파기한다면 정부가가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도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면 기존 입장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처방전 발행매수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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