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학사에 판매금지·사과문 게재 판시

정부 상대 도덕교과서 소송건도 승소 기대
의협, 명예훼손건 강력대응 천명


지난 2년전 의료파업 이후 부쩍 증가하고 있는 의사단체 및 의사개인의 명예 훼손건에 대한 의사협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점차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4월1일 의사협회가 사회구술닷컴 발생사인 교학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학습참고서 판매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판매금지 등을 조건으로 화해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가 지난 2월경 고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사진과 관련 글이 실려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학사가 발생하는 사회구술닷컴에서 파업 당시 사진과 글을 무단 게재하여 의료계를 매도하고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구슬닷컴에 사진이 게재되어 초상권을 침해받은 의협 김재정 명예회장과 김방철 부회장 외 3인은 교학사에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 4월1일 제기했었다.

법원은 판결에서 교학사에 대해 사회구술닷컴에서 기재된 사진을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학습참고서의 발행!판매!배포를 금지토록 했으며, 또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의협측이 지불한 법적 소송비용(660만원)도 지급토록 했다.

다만 신청인의 요구조건 가운데 기 판매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서점에 비치된 책과 재고분에 대해서만 전량 수거하기로 조정됐다.

의협측은 "이번 판결이 화해 결정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협회에서 주장해왔던 모든 내용을 교학사측에서 인정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대정부 상대의 도덕교과서 관련 소송에서도 우월한 입장을 차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이유 없이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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